-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및 신·편입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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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0.31
- 조회수
- 4950
국내 최대 규모의 캠퍼스를 보유한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교육부 인증평가 최초 3회 연속 A등급 사이버대학(2007,2013,2020)인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 전형을 실시합니다.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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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일정
구분 : 인터넷 원서접수
일정 : 2023. 12. 1(금) ∼ 2024. 1. 11(목)
내용 : - 본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전형료 납부(2만원)
- 온라인 제출,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소인 유효)
구분 : 합격자발표
일정 : 2024. 1. 17(수)
내용 :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 합격자 예비 합격자발표.
구분 : 기본등록금 납부
일정 : 2024. 1. 17(수) ∼ 1. 19(금)
내용 : 합격자에 한해 기본등록금 납부,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구분 : 학번발급
일정 : 2024. 1. 24(수) 14시
내용 : 기본등록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학번 발급
구분 : 수강신청
일정 : 2024. 1. 24(수) ~ 1. 30(화)
내용 : 학생포털에서 직접신청
구분 : 수강등록금 납부
일정 : 2024. 2. 6(화) ~ 2. 13(화)
내용 : 학생포털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최소수강학점(12학점) 이상 신청 시 신청한 학점에 대한 수업료 납부, 이미 납부한 기본등록금은 수강등록금 납부시 자동 감액처리
구분 : 개강
일정 : 2024. 3. 4(월)
내용 : 대학포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강의수강
2. 모집계열 및 학과
계열 : 미래창의융합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심리 상담대학: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안전관리학과
융합경영대학:
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AI서비스마케팅학과(신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인공지능학과(변경)
디자인대학: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웹문예창작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문화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음악대학:
피아노과
성악과
미래융합인재대학:
온라인커머스학과
회화·공예학과
모델연기학과
통합건강관리학과
실용영어학과(신설)
국방융합학부:
드론·로봇융합학과
방위산업·국방경영학과(변경)
통일안보북한학과(변경)
AI융합대학:
AI크리에이터학과(변경)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신설)
AI스마트팜학과(신설)
※ 2024년 신설 대학 : 음악대학, AI융합대학
※ 2024년 신설 학과 : AI서비스마케팅학과, 실용영어학과,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AI스마트팜학과
※ 대학 및 학과명, 소속 변경 : AI·소프트웨어전공→인공지능학과(공과대학으로 이동),
피아노과 및 성악과(음악대학으로 이동), 국제협력·북한전공→통일안보북한학과,
국방관리학과 및 국방기술학과→방위산업·국방경영학과(통합),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AI크리에이터학과(AI융합대학 으로 이동),
미래융합인재학부 및 국방융합학부→대학으로 변경 및 소속 전공을 학과로 변경
3. 학년별 지원자격
구분 : 공통학력자격
학년 유형 구분 : 신입학
학력 자격 :
-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구분 : 공통학력자격
학년 유형 구분 : 2학년 편입학
학력 자격 :
-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외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이수한 자
- 외국의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구분 : 공통학력자격
학년 유형 구분 : 3학년 편입학
학력 자격 :
-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외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
- 외국의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전형별 지원자격
구분 : 정원내 전형
전형구분 : 일반전형
지원 자격 :
- 학력 자격을 충족하는 자
구분 : 정원외 전형
전형구분 : 산업체위탁생 전형 (중앙부처 공무원 포함)
지원 자격 :
- 본교와 산학, 관학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보험 및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 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구분 : 정원외 전형
전형구분 : 군위탁생전형
지원 자격 :
- 「군위탁생 규정」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구분 : 정원외 전형
전형구분 : 학사편입전형
지원 자격 :
-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분 : 정원외 전형
전형구분 :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지원 자격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구분 : 정원외 전형
전형구분 : 교육기회균등전형
지원 자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구분 : 정원외 전형
전형구분 :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 자격 :
-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구분 : 정원외 전형
전형구분 : 외국인
지원 자격 :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고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5. 전형방법
평가항목 : 학업준비도검사 (적성 평가)
평가 기준 :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정서적 안정성, 인내력, 인터넷활용능력 등
반영비율 : 30%
평가항목 : 학업계획
평가 기준 :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등
반영비율 : 70%
총점 : 100%
※ 학업준비도검사의 경우 1회 응시하여 30분 이내 작성 완료, 응시 후 수정불가
6. 제출서류
구분 : 정원 내
내용 : - 학력 증빙서류 및 장학증빙서류
구분 : 정원 외 산업체 위탁(중앙부처 공무원 포함)
내용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공무원 : 공무원재직증명서
구분 : 정원 외 군위탁
내용 :
- 정원외입학취학추천(개인별로 부대에서 신청)
구분 : 정원 외 학사편입
내용 :
대학(4년제) 졸업자: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 학사학위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구분 : 정원 외 특수교육대상자
내용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확인원) 중 택1
교육기회 균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구분 : 정원 외 북한이탈주민
내용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학력인정증빙서류
- 신입학 : 해당지역 교육청이 발급한 학력인정증명서
- 편입학 : 교육부 장관명의 학력인정통보공문
※ 대한민국내 학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학력서류로 학력인정 대체 가능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구분 : 정원 외 외국인
내용 :
-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
ㆍ지원학년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 신입학: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편입학: 초·중·고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해당학점 이수)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ㆍ아포스티유/영사공증/학력인정확인서 중 택1
- 지원학년에 따라 제출된 학력증빙서류 전체에 대해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ㆍ신분확인서류(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외국인: 시민권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택1
-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주권 사본 중 택1
- 귀화자: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ㆍ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ㆍ지원자 및 부모 모두의 외국국적증명서(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세부적인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입학홈페이지 학년 및 전형 모집요강 참조
※ 지원 학년에 맞는 학력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위교육기관의 학력서류로 지원불가
※ 제출된 서류로 지원자격요건 확인니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소명 자료로 요청할 수 있음
입학상담: 02) 944-500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