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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일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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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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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사실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이 가능한 자(개인사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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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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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두 번째 일반학기 휴학 또는 타 장학 수혜 시 특별장학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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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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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농어촌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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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특성화·특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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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특목고를 졸업한 자
(전문계·실업계·
방송통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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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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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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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졸업예정자 혹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2020년 12월 이후 졸업(합격)생에 한함
- 신입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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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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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만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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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0세 이상
- 1966년 1월 1일 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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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해외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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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학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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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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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편입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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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고교과정
이수자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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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고교과정(3년)을 이수한 자
(외국인,
재외국민 및 귀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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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두 번째 일반학기 휴학 또는 타 장학 수혜 시 외국고교과정이수장학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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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학위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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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보유자
- 2학년 편입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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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연속 4개 일반학기 수업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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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휴학 및 타 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 특별장학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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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장학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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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중이며,
4대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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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협정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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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협정 근거
-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
(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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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장학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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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탁생 규정」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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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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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더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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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우수자
- 성적기준(유효기간 2년이내 : 2023년 12월 1일 이후 발급된 성적표부터 인정)
: IELTS : 5.5 이상, TOEFL IBT : 61 이상, Duolingo : 95 이상, PTE Academic : 43 이상, TOEIC : 800 이상, 新HSK 5급 이상, JPT 740 이상, JLPT N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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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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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두 번째 일반학기 휴학 또는 타 장학 수혜 시 해당장학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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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리더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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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분야 국내 주요 대회 입상자
※ 학교에서 선정한 대회,부문, 입상 순위만 인정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학교 측에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문화예술리더장학 분야별 선정기준
- 10년 이내(2015년 12월 이후) 입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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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리더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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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다음의 기술사 및 기사 자격만 해당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정보보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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