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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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장학 유의사항

  • 하기 장학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학기(=정규학기), 집중학기(=계절학기)
  • 하기 장학금은 모두 2025학년도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일반학기에만 지급
  • 모든 장학은 이중수혜금지 원칙(단, 국가장학, 교외장학은 제외)으로 하며, 2025학년도 각 전형별 합격자는 입학 첫 학기에는 해당 전형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만 수혜가능. 따라서,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 신청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장학자격: 해당사항없음] 지원자만 가능
  • 보훈대상자(본인/자녀/장기복무제대군인) 및 북한이탈주민장학 대상자는 입학 첫 학기 해당 장학을 신청할 경우 전형유형과 관계 없이 해당 장학 지급(입학 시 해당 장학 미신청자는 재학 중 특별장학 신청기간 내 신청 가능)

정원내 입학장학

※ 정원내 일반전형은 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아래 장학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입학장학 지급

정원내 입학장학 | 전형,장학구분, 장학자격, 장학혜택, 지급기준을 나타내는 표
전형 장학구분 장학자격 장학혜택 지급기준
정원내 일반전형 특별장학
(직장인)
  • 근로사실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이 가능한 자(개인사업자 포함)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20%
  • 입학 첫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두 번째 일반학기 장학금 지급
  • 두 번째 일반학기 타 장학 수혜 시 특별장학 혜택 소멸
특별장학 (전업주부)
  • 기혼 여성 중 전업주부
특별장학
(농어촌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읍․면․리인 자
특별장학
(특성화·특목고)
  • 특성화·특목고를 졸업한 자 (전문계·실업계·방송통신고 포함)
  • 신입학만 가능
특별장학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 고교졸업예정자 혹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2019년 12월 이후 졸업(합격)생에 한함
  • 신입학만 가능
특별장학
(전문학사)
  • 전문학사를 보유한 자
  • 편입학만 가능
특별장학
(만학도)
  • 만 60세 이상
  • 1965년 1월 1일 이전 출생
특별장학
(해외거주자)
  • 해외 거주하는 내·외국인
특별장학
(학사학위)
  •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 3학년 편입학만 가능
외국고교과정
이수자장학
  • 외국에서 고교과정(3년)을 이수한 자 (외국인, 재외국민 및 귀화자)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협력기관장학
(산업체)
  •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중이며, 4대보험 및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협력협정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협력협정 근거
  •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 (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협력기관장학
(군)
  • 「군위탁생 규정」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협력협정 근거
  •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 (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글로벌리더장학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우수자
  • 성적기준(유효기간 2년이내 : 2022년 12월 1일 이후 발급된 성적표부터 인정)
    : IELTS 7.0 이상, TOEIC IBT 100 이상, TEPS 452 이상, TOEIC 880 이상, 新HSK 6급, JPT 880이상, JLPT N1급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정원외 입학장학

정원외 입학장학 | 전형,장학구분, 장학자격, 장학혜택, 지급기준을 나타내는 표
전형 장학구분 장학자격 장학혜택 지급기준
학사편입 학사편입장학
  • 학사편입전형으로 입학한 자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20%
  • 입학 첫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두 번째 일반학기 장학금 지급
  • 두 번째 일반학기 타 장학 수혜 시 학사편입 장학혜택 소멸
산업체위탁
(중앙부처
공무원 포함)
산업체위탁장학
  •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위탁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위탁협약 근거
  •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 (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군위탁 군위탁장학
  •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위탁협약 근거
  •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 (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장학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5 이상
교육기회균등 복지장학
  •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5 이상
  • 입학 첫 학기 이후,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 시 지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에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8개 일반학기 수업료 100%
  • 성적이 연속 2개 일반학기 2.0 미만이거나 직전 일반학기 0점인 경우 지급 불가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 북한이탈주민장학 수혜 이후 한울장학으로 변경 불가
  • 개강 이후, 재단에서 정한 소정 기간 내 법정의무교육 이수 후 대학에 교육이수증 제출(미제출 시 두 번째 학기부터 지급 불가)
한울장학
  •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에서 입학 당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5 이상
외국인전형 외국인장학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에서 외국전교육과정이수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에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관련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입학장학 문의

  • 서울사이버대학교 교내장학 담당자 : 02-944-5235, 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