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위탁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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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위탁생 제도란?

  • 본교와 농·어업 위탁교육 협약을 맺고 있는 주경영인 및 주경영인의 배우자가 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어업 위탁 제도의 장점

  • 01 맞춤 특강 및 학습자료 공동개발, 주문형 맞춤교육 가능
  • 02전형료 면제 및 산업체 위탁 장학 혜택
  • 03 전적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학과 선택 가능
  • 04 언제 어디서나 학업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환경(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음)
  • 05 1년 4학기제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가능 (교육과정을 알맞게 조절하여 업무와 병행가능)
  • 06 조기졸업 가능, 전문적 업무지식 습득

위탁 협약체결 절차

STEP 01

협약신청 및 문의

STEP 02

공적증명서류 제출

STEP 03

서류 검토 및 협약 체결

STEP 04

지원서 작성

농·어업인 협약신청 및 문의

  • 전 화 02-944-5273, 5274
  • 이메일scuext@iscu.ac.kr

농·어업인 및 배우자 자격 증빙 서류 농·어업인 공적서류 발급방법

전형일정 안내 | 인터넷원서접수,학격자발표,기본등록금납부,학번발급,수강신청,수강등록금납부,개강 정보를 알려준다
농업인 어업인 농·어업인의 배우자
공적증명서류 택 1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증명서
  • 농지대장 등본 (구, 농지원부)
  • 농업인 확인서
공적증명서류 택 1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선원부 등본
  • 어업권원부 등·초본
  • (기간이 명시된) 어업 신고 필증, 어업허가증·면허증
  • 1) 농·어업인 공적증명서류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역가입 혹은 농·어업 경영체 소속 확인 필요
** 1) 서류상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 등재된 경우 생략 가능

산업체위탁 기관 범위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에 따른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산업체위탁생 유의사항

[산업체위탁 입학생 재직확인]

  • 위탁생이 위탁기관을 퇴직(전역)·이직·전직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 다만, 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이직ㆍ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 유지가 가능하며,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이직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증명서 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됨
  • 위탁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2월, 8월)까지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위탁기관 재직(복무)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 산업체위탁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1부 (8월 재직확인 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공무원위탁생: 재직증명서 1부
    • 군위탁생: 복무확인서 1부
    • 농ㆍ어업 위탁생은 별도의 공적증명서(농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제출
    • 신·편입학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전역)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학 시점(매년 3.1, 9.1.)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합니다. (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군)에 근무(복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농·어업 위탁 관련 문의

대외협력처

  • 전 화 02-944-5273, 5274
  • 이메일scuext@i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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