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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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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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 전형별 전형자격, 장학자격, 장학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전형 모집요강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전형 | 전형자격 | 장학자격 | 장학혜택 | 지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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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학력자격을 충족하는 자 | 직장인(개인사업자 포함) 전업주부 농어촌거주자 특성화 · 특목고졸업자 고교졸업생진학장려(5년이내) 전문학사보유자 만학도(만60세 이상) 해외거주자 외국고교과정(3년)을 이수한 외국인,재외국민, 귀화자 |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지원서 작성 |
학위PLUS(4년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한 2학년 편입학 지원자) | 입학 후 연속 4개 일반학기 수업료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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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더(공인외국어시험성적우수자) 문화예술리더(문화예술분야 국내 주요 대회 입상자) ICT리더(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장학별 인정 자격 및 급수, 대회 입상 순위 등 세부사항은 '입학장학 안내' 참조 |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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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생전형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 위탁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지원서 작성 |
군위탁생 전형 |
「군위탁생 규정」 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지원서 작성 |
학사편입 전형 |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지원서 작성 |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자 또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지원서 작성 |
교육기회 균등전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지원서 작성 |
북한이탈 주민전형 |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100% |
지원서 작성 |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입학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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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형 |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재외국민 - 외국인 -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6급 취득자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지원서 작성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단, 한국어능력시험 3~6급 취득자 제외)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15% | |||
시간제전형 | 고등학교졸업자,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서 작성 |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유효기간 2년 이내(2022년 12월 이후 발급된 성적표부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