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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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Step 1

    기본정보

  • Step 2

    전형료납부

  • Step 3

    학업준비

  • Step 4

    추가정보

  • [나의 전형 찾기]에서 지원 학년과 전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가이드를 꼭 숙지하시고 지원서 작성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전형 안내

※ 전형별 전형자격, 장학자격, 장학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전형 모집요강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전형 안내 : 지원전형에 대한 전형자격, 장학자격, 장학혜택, 모집요강 안내
입학전형 전형자격 장학자격 장학혜택 지원서 작성
일반전형 학력자격을 충족하는 자 직장인(개인사업자 포함)
전업주부
농어촌거주자
특성화 · 특목고졸업자
고교졸업생진학장려(5년이내)
전문학사보유자
만학도(만60세 이상)
해외거주자
외국고교과정(3년)을 이수한 외국인,재외국민, 귀화자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20%
지원서 작성
학위PLUS(4년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한 2학년 편입학 지원자) 입학 후 연속 4개 일반학기
수업료 40%
글로벌리더(공인외국어시험성적우수자)
문화예술리더(문화예술분야 국내 주요 대회 입상자)
ICT리더(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장학별 인정 자격 및 급수, 대회 입상 순위 등 세부사항은 '입학장학 안내' 참조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40%
산업체
위탁생전형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위탁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지원서 작성
군위탁생
전형
「군위탁생 규정」 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지원서 작성
학사편입
전형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사편입전형으로 입학한 자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20%
지원서 작성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자 또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지원서 작성
교육기회
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지원서 작성
북한이탈
주민전형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8개 일반학기
수업료 100%
지원서 작성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입학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외국인전형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재외국민
- 외국인
-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6급 취득자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20% 지원서 작성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단, 한국어능력시험 3~6급 취득자 제외)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15%
시간제전형 고등학교졸업자,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원서 작성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유효기간 2년 이내(2022년 12월 이후 발급된 성적표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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