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외국학교 학력인정요건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 기준
-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2.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 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ex)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3. 외국의 검정고시(미국 GED, 중국 자학고시 등) 및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 4. 국내 고등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준하여 서류 제출
[외국고등학교] 학력인정요건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 -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2.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최종이수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 나라별 최종이수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을 나타내는 표
최종이수학제 |
국가 |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
10학년제 이하 |
필리핀,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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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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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제 |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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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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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제 |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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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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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년제 이상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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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 ~ 12학년 또는 11학년 ~ 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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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2학년제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
(대학 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12년 미만 학제 국가현황
- - 몽골: 2008년 9월부터 12학제 변경
- - 우즈베키스탄: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11학제에서 12학제로 변경하여 2008년 9월부터 12학제 전면 시행
- - 카자흐스탄: 일반계 11학제, 기술계 12학제
[외국대학교] 학력인정요건
- 1. 4년제 대학(학사학위과정)이 아닌 전문대학(전문학사, 준학사학위과정) 수료 및 중퇴는 편입자격 대상자로 미인정
- 2. 호주와 뉴질랜드 편입학 지원 시 고급준학사(Advanced diploma-3년 과정 이수완료) 및 준학사(Diploma-2년 과정 이수완료)의 경우는 3편입에 지원 가능, 이외 Diploma(1년 과정 이수완료)의 경우는 편입 지원 불가
- 3. 일본 편입학 지원 시 전문학교(전문사, 고도전문사 과정) 출신자는 지원 불가, 단기대(2,3년제) 및 종합대학만 편입 지원 가능
- 4. 외국대학의 수료자(재학. 휴학. 제적) 인 경우 해당 수료학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각 학년별로 몇 학점(과목)까지 취득(이수)하여야 학위취득 또는 상위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학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전적대학의 홈페이지, 학칙, 학교요람 등에서 학점 취득,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 성적증명서 등을 캡쳐 또는 출력(발췌)하여 한글번역공증과 함께 제출 필요
02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안내
장학증빙서류 안내 | 지원전형,자격구분,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신입학 |
1학년 |
- (외국 정부 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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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1부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1부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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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
2학년 |
- 외국의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외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이수한 자
- 4년제대학교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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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대학수료자]
- 전적대학 수료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수료학년 증빙자료 1부
- 2학년 편입학: 1학년(2개 학기) 이상, 최소졸업이수학점 1/4이상
- 3학년 편입학: 2학년(4개 학기) 이상, 최소졸업이수학점 1/2이상
-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1부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대학졸업자]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1부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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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 외국의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외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
- 4년제대학교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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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유의사항
- -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국가에 따라 서류 준비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집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러시아 등)와 학제 혼합이수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 [이수학제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추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외국대학의 수료자인 경우 수료학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각 학년별로 몇 학점(과목)까지 취득(이수)하여야 학위취득 또는 상위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학인할 수 있는 자료(전적대학의 홈페이지, 학칙, 학교요람 등에서 학점 취득,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 성적증명서) 등을 캡쳐 또는 출력(발췌)하여 한글번역공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학제별 제출서류
장학증빙서류 안내 | 지원전형,자격구분,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이수학제 |
제출서류 |
12년 이상 학제 |
-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2. 학력인정 확인서
- 3.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4.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
12년 미만 학제 혼합 이수 |
10년제 혼합이수 |
-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2. 당해국 대학의 부족 연한(2년) 이수 증빙 자료: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3. 상기 1, 2 항목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4.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5.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
11년제 혼합 이수 |
초·중등과정 마지막 3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 |
- 1. 초·중등과정 마지막 3년에 대한 졸업증명서
- 2. 초·중등과정 마지막 3년에 대한 성적증명서(3년 교육과정 이수 확인)
- 3. 상기 1, 2 항목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4.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5.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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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과정 마지막 3년 한 국가에서 수료하지 않은 경우 |
-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2. 당해국 대학의 부족 연한(1년) 이수 증빙 자료: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3. 상기 1, 2 항목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4.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5.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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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만 학제
초·중·고
전교육과정 이수 |
- 1. 초·중·고교 졸업증 (졸업증명서 중 택 1)
- 2.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 3. 상기 1, 2 항목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4.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5.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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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력인정확인서 발급안내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안내
-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1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 대(영)사관의 '영사확인' 혹은 공식위탁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학력(교육기관)인정 확인서는 해당국 교육부(청), 해당국 주재 한국 대(영)사관 등 정규 교육기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학교장이 발급한 학력(교육기관)인정 확인서는 미인정
- 아래 [주요 국가별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방법]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영)사관에 문의
주요 국가별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방법
학력인정확인서류 발급 기관
국가 |
발급기관 |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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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 고등학교: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한정
- 대학교: 미국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https://nscverifications.org)에서 발급받은 DegreeVerify
Certificate서류도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함.
- 해당 검증조회 사이트에서 일시적 운영 오류 등 조회가 어려울 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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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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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 학교인가확인서(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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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학위인증(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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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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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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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 아포스티유 인증 가능(2019년부터)
-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영사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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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영)사관에 문의
04학적조회의뢰동의서 제출안내
외국학교 학적조회의뢰동의서 제출안내
- 학적조회의뢰동의서는 외국의 해당 출신학교에 재학 및 졸업사실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오기입 등으로 학적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력조회 결과 지원자격 결격자(학력미인정, 성적미달 등)으로 확인된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학적조회의뢰동의서 온라인 작성] 버튼 클릭 → 각 항목별로 입력 후 저장 → 출력 → 출력본을 학력서류 등과 함께 등기 우편 제출
- 주소 :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미아동 193)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서류접수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