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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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외국학교 학력인정요건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 기준

  •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2.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 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ex)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3. 외국의 검정고시(미국 GED, 중국 자학고시 등) 및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 4. 국내 고등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준하여 서류 제출

[외국고등학교] 학력인정요건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 -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2.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최종이수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 나라별 최종이수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을 나타내는 표
최종이수학제 국가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10학년제 이하 필리핀, 미얀마 미인정
11학년제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12학년제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 국가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13학년제 이상 뉴질랜드 10학년 ~ 12학년 또는 11학년 ~ 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2학년제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
     (대학 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12년 미만 학제 국가현황

  • - 몽골: 2008년 9월부터 12학제 변경
  • - 우즈베키스탄: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11학제에서 12학제로 변경하여 2008년 9월부터 12학제 전면 시행
  • - 카자흐스탄: 일반계 11학제, 기술계 12학제

[외국대학교] 학력인정요건

  • 1. 4년제 대학(학사학위과정)이 아닌 전문대학(전문학사, 준학사학위과정) 수료 및 중퇴는 편입자격 대상자로 미인정
  • 2. 호주와 뉴질랜드 편입학 지원 시 고급준학사(Advanced diploma-3년 과정 이수완료) 및 준학사(Diploma-2년 과정 이수완료)의 경우는 3편입에 지원 가능, 이외 Diploma(1년 과정 이수완료)의 경우는 편입 지원 불가
  • 3. 일본 편입학 지원 시 전문학교(전문사, 고도전문사 과정) 출신자는 지원 불가, 단기대(2,3년제) 및 종합대학만 편입 지원 가능
  • 4. 외국대학의 수료자(재학. 휴학. 제적) 인 경우 해당 수료학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각 학년별로 몇 학점(과목)까지 취득(이수)하여야 학위취득 또는 상위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학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전적대학의 홈페이지, 학칙, 학교요람 등에서 학점 취득,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 성적증명서 등을 캡쳐 또는 출력(발췌)하여 한글번역공증과 함께 제출 필요

02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안내

장학증빙서류 안내 | 지원전형,자격구분,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신입학 1학년
  • (외국 정부 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1부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1부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편입학 2학년
  • 외국의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외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이수한 자
  • 4년제대학교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4년제)대학수료자]
  • 전적대학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 재학·제적·휴학증명서 대체 가능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수료학년 증빙자료 1부
    • 2학년 편입학: 1학년(2개 학기) 이상, 최소졸업이수학점 1/4이상
    • 3학년 편입학: 2학년(4개 학기) 이상, 최소졸업이수학점 1/2이상
  •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1부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대학졸업자]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1부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3학년
  • 외국의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외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
  • 4년제대학교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서류제출 유의사항

  • -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국가에 따라 서류 준비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집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러시아 등)와 학제 혼합이수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 [이수학제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추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외국대학의 수료자인 경우 수료학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각 학년별로 몇 학점(과목)까지 취득(이수)하여야 학위취득 또는 상위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학인할 수 있는 자료(전적대학의 홈페이지, 학칙, 학교요람 등에서 학점 취득,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 성적증명서) 등을 캡쳐 또는 출력(발췌)하여 한글번역공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학제별 제출서류

장학증빙서류 안내 | 지원전형,자격구분,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이수학제 제출서류
12년 이상 학제
  •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2. 학력인정 확인서
  • 3.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4.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12년 미만 학제 혼합 이수 10년제
혼합이수
  •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2. 당해국 대학의 부족 연한(2년) 이수 증빙 자료: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3. 상기 1, 2 항목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4.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5.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11년제
혼합 이수
초·중등과정 마지막 3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
  • 1. 초·중등과정 마지막 3년에 대한 졸업증명서
  • 2. 초·중등과정 마지막 3년에 대한 성적증명서(3년 교육과정 이수 확인)
  • 3. 상기 1, 2 항목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4.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5.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초·중등과정 마지막 3년 한 국가에서 수료하지 않은 경우
  •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2. 당해국 대학의 부족 연한(1년) 이수 증빙 자료: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3. 상기 1, 2 항목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4.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5.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12년 미만 학제
초·중·고
전교육과정 이수
  • 1. 초·중·고교 졸업증 (졸업증명서 중 택 1)
  • 2.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 3. 상기 1, 2 항목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
  • 4.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5.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03학력인정확인서 발급안내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안내

  •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1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 대(영)사관의 '영사확인' 혹은 공식위탁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학력(교육기관)인정 확인서는 해당국 교육부(청), 해당국 주재 한국 대(영)사관 등 정규 교육기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학교장이 발급한 학력(교육기관)인정 확인서는 미인정
  • 아래 [주요 국가별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방법]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영)사관에 문의

주요 국가별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방법

학력인정확인서류 발급 기관
국가 발급기관
중국
  • 고등학교: 서울공자아카데미(renew.kongzi.co.kr) 중국학력인증 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졸업인증
  •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중국 교육부 학력조회사이트(https://www.chsi.com.cn/xlcx/lscx/query.do) 또는 중국 교육부 학신망 학위 인증 페이지(https://xwrz.chsi.com.cn/gateway) 에서 학력증명서 전자등록기록표 발급

    ※ 2022년 8월 15일부터 중국 고등교육 학위 인증은 교육부 학생 서비스 및 품질 개발 센터에서 발행

미국
  • 고등학교: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한정
  • 대학교: 미국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https://nscverifications.org)에서 발급받은 DegreeVerify Certificate서류도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함.
  • 해당 검증조회 사이트에서 일시적 운영 오류 등 조회가 어려울 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진행.
일본
  • 단기(2.3년제)대학 및 4년제대학: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진행
    안내링크 : http://overseas.mofa.go.kr/jp-ko/wpge/m_20084/contents.do
  •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주한일본대사관의 인장증명서도 인정
호주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 학교인가확인서(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학위인증(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뉴질랜드
  •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www.nzqa.govt.nz/providers/index.do)에서 학력인정 확인 가능

    ※ 위 홈페이지에서 출신학교의 학력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출력하여 제출

캐나다
  •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영사과(영사공증)
필리핀
  • 아포스티유 인증 가능(2019년부터)
  •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영사공증)

·이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영)사관에 문의

04학적조회의뢰동의서 제출안내

외국학교 학적조회의뢰동의서 제출안내

  • 학적조회의뢰동의서는 외국의 해당 출신학교에 재학 및 졸업사실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오기입 등으로 학적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력조회 결과 지원자격 결격자(학력미인정, 성적미달 등)으로 확인된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학적조회의뢰동의서 온라인 작성] 버튼 클릭 → 각 항목별로 입력 후 저장 → 출력 → 출력본을 학력서류 등과 함께 등기 우편 제출
  • 주소 :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미아동 193)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서류접수담당자 앞

※ 샘플 이미지

학적조회의뢰 동의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