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제출서류(학년별)
1학년 신입학 | 2,3학년 편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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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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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예정)자 및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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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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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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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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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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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3개월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사본가능 및 발급기간이 별도로 표기된 서류는 예외)
※ 외국대학의 수료자인 경우에는 수료학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각 학년별로 몇 학점(과목)까지 취득(이수)하여야 학위취득 또는 상위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신대학의 홈페이지, 학칙, 학교요람 등에서 학점 취득, 과목이수에 관한 사함, 성적증명서) 등을 캡쳐 또는 출력(발췌)하여 번역공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전형별)
지원전형 | 자격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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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학력자격 기준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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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개인사업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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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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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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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만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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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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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고교과정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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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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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생 (중앙부처공무원 포함) |
협력협정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또는 중앙부처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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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 | 「군위탁생 규정」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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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 | 4년제대학교 학사학위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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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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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균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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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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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단, 귀화자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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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생 | 시간제등록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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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안내
온라인 즉시제출(정부24 이용)
※ 비용은 무료이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고등학교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1983년 이후 합격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에 접속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 상단의 통합 검색창에서 「졸업」 또는 「검정고시」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 검색 후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발급」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 발급」 등 필요서류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로 선택하고, 수신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수신아이디: iscu123, 수신인(법인): 신일학원, 수신인 연락처: 02-944-5000]
내용을 '확인' 및 '등록' 클릭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 본교로 즉시 온라인 전송됩니다. - 본교 입학처에서 내용 출력 및 자격확인후에 최종 접수가 진행됩니다.
- 온라인 제출후 본교에서 내용출력 및 자격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완료는 신청후 2일내(주말은 다음주 월요일)로 진행되며, 접수완료시 본교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발급후 본교제출(등기우편, 방문제출)
※ 비용은 무료이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고등학교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1983년 이후 합격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홈에듀민원'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관련 서류 등을 온라인 혹은 우편민원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받으신 후에는 해당 프린트 원본을 본교로 등기우편 제출합니다.
- 물론,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발급받거나 우체국 민원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후, 보여지는 화면에서 첫번째 오렌지색 박스배너 '홈에듀민원서비스' 를 클릭후 발급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모든 서류는 원본입니다.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보내실 곳] 우편번호 01133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입학서류재중)
대학 학력증빙서류 온라인제출 안내
온라인 즉시제출
- 본교에서는 편입학 지원자들의 서류 제출 편의성을 위해, 대학교 학력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류 즉시제출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즉, 대학교 학력증빙서류(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의 경우 출력 및 등기우편 발송, 방문제출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를 위해 지원서 작성과정에서 출신 대학정보를 정확히 입력 저장한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출신대학이 ‘써트피아’ 또는 ‘웹민원’ 기관의 학력증빙서류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제공받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 본교 편입생 [온라인 즉시제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첫째, 해당 출신대학이 서비스가능대학임에도, 본인의 학적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해당 졸업년도가 서비스 가능시점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출신대학에 문의 후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둘째, 해당 출신대학이 온라인발급 서비스대학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대학 자체발급시스템을 통하거나 또는 해당학교에 직접 방문하시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인근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즉시제출]버튼은 나타나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제출후 본교에서 내용출력 및 자격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완료는 신청후 2일내(주말은 다음주 월요일)로 진행되며, 접수완료시 본교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발급후 본교로 우편제출
- 해당출신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증명서 발급 메뉴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또는 해당출신대학과 서비스 연계된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결제 이후 온라인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 아래 [써트피아] 나 [웹민원] 싸이트 등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 졸업(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 출력하신 후에는 프린트 원본을 본교로 등기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래의 공인된 사이트에서 발급과 동시에 본교 이메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 물론, 인근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팩스민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제출후 본교에서 내용출력 및 자격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완료는 신청후 2일내(주말은 다음주 월요일)로 진행되며, 접수완료시 본교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처
- 모든 서류는 원본입니다.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보내실 곳] 우편번호 01133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입학서류재중)
산업체위탁생 제출서류 중 공적증명서 발급방법
구분 | 발급구분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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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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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민원 (1577-1000)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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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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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화민원 (국번없이1355)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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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ei.go.kr)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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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사항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
- 공적증명서는 상기 3개 서류 중 택1하여 제출
보훈관련 추가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분 | 수혜내역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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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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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보훈자녀 |
※ 집중학기 및 본교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면제 불가 ※ 개인별 면제 가능 여부는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참고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
제대군인본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자녀는 해당 없음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 |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세부 선정기준은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보훈청 문의)
- 증명서 조회 후, 보훈대상자로 확인되시면 [입학금 + 수업료] 또는 [수업료]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 단, 보훈자녀와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타 대학에서 입학금 기 수혜를 받으신 경우에는 본교 입학금은 자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학교 제출서류 안내
국가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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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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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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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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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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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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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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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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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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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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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일 가능합니다.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 대(영)사관 혹은 공식위탁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러시아 등)와 혼합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12년 부족 연한 대학 수료증명서 및 한글번역공증본 각 1부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포함)에 문의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학적조회동의서는 외국의 해당 학교로 발송되어 재학 및 졸업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학적조회가 되지 않으면 합격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학적조회의뢰동의서는 작성후 스캔하여 '이메일'로도 제출가능 (apply2@iscu.ac.kr)
외국학교 학적조회의뢰동의서외국고등학교 학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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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최종이수학제 |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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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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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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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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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년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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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초․중․고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 (대학 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추가 제출)
[12년 미만 학제 국가현황]
- 10학제: 필리핀, 미얀마
-
11학제: 1)몽골, 2)우즈베키스탄, 3)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터키
1) 2008.9월부터 12학제 변경
2)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11학제에서 12학제로 변경하여 2008.9월부터 12학제 전면 시행
3) 일반계 11학제, 기술계 12학제
[주요 국가별 학제 비교]
국가명 | 학제 | 총수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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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한국 | 1 | 2 | 3 | 4 | 5 | 6 | 1 | 2 | 3 | 1 | 2 | 3 | 12년 |
필리핀 | 1 | 2 | 3 | 4 | 5 | 6 | 7 | 고1 | 고2 | 고3 | 10년 | ||
말레이시아 | 1 | 2 | 3 | 4 | 5 | 6 | 초급1 | 초급2 | 초급3 | 상급1 | 상급2 | 11년 | |
브라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1년 | |
러시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1년 | |
뉴질랜드 | 1 | 2 | 3 | 4 | 5 | 6 | F1 | F2 | F3 | F4 | F5 | 13년 | |
호주 | 1 | 2 | 3 | 4 | 5 | 6 | 중1 | 중2 | 중3 | 증4 | 고1 | 고2 | 12년 |
※ 학제는 나라(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요 국가 학교과정
- 학교과정 인정 기준
교육연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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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 초등학교 과정 | 중학교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대학교 과정 | |||||||||||||
외국학제 | 5-3-4-4제 | 5년 | 3년 | 4년 | 4년 | ||||||||||||
6-4-3-3제 | 6년 | 4년 | 3년 | 3년 | |||||||||||||
6-3-2-5제 | 6년 | 3년 | 2년 | 5년 | |||||||||||||
3-4-3-2제 | 2년 | 4년 | 3년 | 3년 | 4년 | ||||||||||||
8-4-4제 | 8년 | 4년 | 4년 |
※ 학년 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주요 국가 학교과정
국가명 | 학제 | 총 수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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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한국 | 1-6학년 | 1-3학년 | 1-3학년 | 12년 |
필리핀 | 1-6학년 | 1-4학년 | 10년 | |
미국 | 1-5학년 | 6-8학년 | 9-12학년 | 12년 |
말레이시아 | 1-6학년 | 1-5학년(초급3년,상급2년) | 11년 | |
브라질 | 1-8학년 | 1-3학년 | 11년 | |
러시아 | 1-9학년 | 10-11학년 | 11년 | |
뉴질랜드 | junior-2 standard-4 | Form 1-3 | Form 4-7 | 13년 |
호주 | 1-6학년 | 1-4학년 | 1-2학년 | 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