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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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일반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75 이상
-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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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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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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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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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
-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임원 중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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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소정기간 내 추천을 통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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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
-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해외자매대학에
파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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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
- 재학 중 국가고등고시
(사법/외무/행정/기술고시)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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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본인) |
-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중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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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녀) |
-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자녀 중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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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금 면제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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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 입학금 1회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 집중학기 및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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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기복무 제대군인) |
- 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중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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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금 50%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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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제한 없음
- 입학금 1회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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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 본교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2인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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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가족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게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각 25% (예:가족 3명이면 2명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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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장학수혜자는 매 일반학기 신청 시, 변경가능
- 장학금 수혜학기에 가족전원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졸업생 제외)
-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 신청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세부자격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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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졸업생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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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잔여 복무기간이
수업연한보다 적고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단,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서
매 일반학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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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금면제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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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복무기간 내 일반학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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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가족 |
-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일반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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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및 관계사 임직원 재직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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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랑 |
-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하고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두 번째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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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하고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세 번째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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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
- 교내 각 부서 또는 산하기관에서
학교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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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사랑 |
- 신일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입학 첫 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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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학생 중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단,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서 매 일반학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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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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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민 |
- 2013학년도 이후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 한인회의 교민 중 본교 입학 후 입학 첫 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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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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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집중학기 성적 3.0 이상
- 학생 개인별 일반학기 장학정보와 별개 지급
-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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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
- 교내장학 미 수혜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 이내로 확인되고,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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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
- 직전 일반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5 이상
-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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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
- 2016학년도 이후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중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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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장학 신청 후 두 번째 일반학기 타 장학 수혜 시 병역명문가장학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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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
-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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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민 |
- 2018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중 학생 본인이 강북구민으로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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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
- 장학기금을 지원하는 교외 각종단체 또는 개인이 지정한 자
- 대상자지정이 없는 경우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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