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산업체위탁생 안내
위탁생 제도 개관
- 본교와 위탁교육 협력협정을 맺고 있는 산업체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공무원·지자체공무원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교와 위탁교육 협력협정이 체결된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 교직원도 포함됨)
02지원자격
자격요건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 재직확인 서류제출
-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 실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단, 8월 재직확인 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제출 필수
산학협력 체결 산업체/기관 검색
정부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학력요건
학력요건 안내 | 구분, 학력요건의 내용을 보여준다.
구분 |
학력요건 |
2학년 편입학 |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이수한 자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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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편입학 |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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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모집일정
전형일정 안내 | 인터넷원서접수,학격자발표,기본등록금납부,학번발급,수강신청,수강등록금납부,개강 정보를 알려준다
구분 |
일정 |
내용 |
온라인 원서접수 |
7. 22(월) ~ 8. 14(수) |
-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전형료 납부(2만원)
-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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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서류 제출 |
7. 22(월) ~ 8. 14(수) |
- 기간내 입학서류 온라인,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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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8. 20(화) |
- 입학홈페이지, 문자메시지(SMS)
- 합격여부는 입학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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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등록금 납부 |
8. 20(화) ~ 8. 22(목) |
- 합격자에 한해 기본등록금(30만원) 납부
-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및 네이버페이, 계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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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발급 |
8. 23(금)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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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8. 23(금) ~ 8.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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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등록금 납부 |
9. 6(금) ~ 9. 12(목) |
- 학생포털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 최소학점(12학점)이상 신청 시 신청하신 학점에 대한 수업료납부
- 이미 납부한 기본등록금(30만원)은 수강등록금 납부시 자동 감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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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
9.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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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첫학기 수업료는 기본등록금(30만원)+수강등록금(수강신청학점에 따른 금액이며, 이미 납부된 기본등록금 30만원은 제외된 금액)+실입학비용(99,000원)으로 구성됩니다.
- 수강신청학점은 최소 12학점부터 18학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학점당 수업료는 78,000원)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04모집인원
모집인원 | 계열,대학,학과(전공),신입,2학년편입,3학년편입 정보를 보여준다전형 | 계열 | 대학 | 학과(전공) | 신입 | 2학년 편입 | 3학년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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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미래창의융합 | 사회복지대학 | 사회복지 / 노인복지 / 복지경영 / 아동복지 | - | - | - |
심리·상담대학 | 상담심리 / 가족코칭상담 / 군경상담 / 특수심리치료 |
사회과학대학 | 부동산 / 법무행정 / 보건행정 / 한국어문화 / 안전관리 |
융합경영대학 | 경영 / 글로벌무역물류 / 금융보험 / 세무회계 / AI서비스마케팅 |
공과대학 | 컴퓨터공학 / 빅데이터·정보보호 / 전기전자공학 / 기계제어공학 / 인공지능 |
디자인대학 | 멀티미디어디자인 / 건축공간디자인 / 웹문예창작 / 뷰티디자인 |
음악대학 | 피아노 / 성악 |
문화예술대학 | 문화예술경영 / 실용음악 / 음악치료 |
미래융합인재대학 | 온라인커머스/ 통합건강관리 / 회화·공예 / 모델연기 / 실용영어 |
국방융합대학 | 드론·로봇융합 / 방위산업·국방경영 / 통일안보북한 |
AI융합대학 | AI크리에이터 / AI부동산빅데이터 / AI스마트팜 |
소 계 | - | - | - |
합 계 | - |
알려드립니다
- 2025학년도 상반기(봄학기) 모집인원은 11월 중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05장학혜택
산업체위탁 장학혜택 | 장학종류,장학혜택,장학증빙서류,지급기준 정보를 보여준다.
장학구분 |
장학혜택 |
지급기준 |
산업체위탁장학 |
위탁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 위탁협약에 근거
-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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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장학신청 및 장학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 상기 장학금은 보훈(본인)·집중학기장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학기에 한하여 지급
06전형료/등록금
- 산업체위탁생전형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위탁협약에 따른 장학금 혜택을 드립니다.
산업체위탁전형 전형료/입학금/등록금 안내 | 전형료,입학금,등록금 정보를 보여준다
구분 |
금액(원) |
비고 |
전형료 |
20,000(면제처리) |
입학전형 소요비용 |
등록금 |
장학요율은 위탁협약에 따름 |
수강신청 최저 12학점 기준 등록금 936,000 (학점당 78,000)
※장학금 반영 이전 금액 |
실입학비용 |
99,000 |
입학금 전면 폐지에 따른 실입학비용은 입학 첫 학기 수업료Ⅱ로 징수하되,
국가장학금 신청자(Ⅰ·Ⅱ유형 통합신청)에 한하여 우선감면 또는 납부 후 환불 예정
※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해당장학으로 지원
※ 외국인은 국가장학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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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는 실습과목 선택수강시 등록금 외에 소정의 실습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향후 교육부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7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
우편 접수일 경우 겉봉투에 수험번호, 지원계열/학과를 명기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 접수처 : (01133)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서류담당자 앞
학력증빙서류
산업체위탁생전형 공통 학력증빙서류 안내 | 학력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을 지원학과,구분,제출서류 항목 정보를 보여준다
지원학과(전공) |
구분 |
제출서류 |
전 계열/학과(전공) |
대학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 : 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4년제 대학교만 가능)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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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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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학교 졸업(수료)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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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4년제 대학교만 가능) 1부
※ 수료증명서 : 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외국대학 수료자의 경우 수료학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추가 제출
- 아포스티유/영사공증/학력인정확인서 중 택1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외국학교 자격심사 신청서
- 한글번역공증본(영어로 표기된 서류는 생략 가능)
학적조회의뢰동의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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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3개월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학년에 맞는 학력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위교육기관의 학력서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로 지원자격요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소명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빙서류
산업체위탁생전형 자격증빙서류 안내 | 산업체위탁생전형의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전형 |
제출서류 |
산업체위탁생전형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
- 공무원: 재직증명서 1부
- 사립학교 교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 및 연금법적용확인서 1부
- 건설·설비업 종사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중인 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재직증명용 공적서류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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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빙서류는 해당 모집기간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로 자격요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소명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산업체위탁생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출방법
제출방법 안내 | 제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분, 내용 항목 정보를 보여준다
구분 |
내용 |
온라인제출 |
- 온라인으로 즉시 제출 가능
(※ 일부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안되니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학력서류는 온라인 즉시제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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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제출 |
- 지원마감일까지 방문하여 제출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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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제출 |
- 아래 주소로 지원마감일까지 등기우편 제출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보내실 곳] 01133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서류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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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방문, 온라인의 방법을 혼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제출 완료처리 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개명으로 인하여 증명서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개명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08전형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안내 |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을 보여준다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반영점수 |
학업준비도검사(적성 평가) |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정서적안정성, 인내력, 인터넷활용능력 등 |
30점 |
학업계획 |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등 |
70점 |
총점 |
100점 |
※ 학업준비도검사(적성 평가)의 경우 1회 응시하여 30분 이내 작성 완료, 응시 후 수정불가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안내 | 우선순위에 따른 동점자 처리기준 정보를 보여준다
우선순위 |
항목 |
1 |
학업계획 총점 우수자 |
2 |
연장자 |
09추가합격자 선발
-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입학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 지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 지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연락 3회 이상 두절) 차순위자에게 합격기회를 이양합니다.
10위탁생 유의사항
- 위탁생이 위탁기관을 퇴직(전역)·이직·전직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 다만, 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이직ㆍ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 유지가 가능하며,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이직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증명서 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됨
- 위탁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2월, 8월)까지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위탁기관 재직(복무)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 산업체위탁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1부 (8월 재직확인 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공무원위탁생: 재직증명서 1부
- 군위탁생: 복무확인서 1부
- 신·편입학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전역)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학 시점(매년 3.1, 9.1.)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합니다. (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군)에 근무(복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11지원자 유의사항
- ①입학(종합)성적 60점 미만자(원점수)는 모집정원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되며, 모집정원에 따라서는 합격 점수라도 고득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됨
- ②지원서 작성 시 각종 정보의 착오, 누락, 오기, 접수기간 서류 미제출, 납부기간 전형료 미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③지원자 본인의 합격여부는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 미조회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④지원 자격 미충족,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제출서류(입학원서 포함)의 허위기재‧위변조‧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재입학 2회 이상인 자 중 최종 제적된 자,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학칙 제60조에 따라 학위 수여가 취소된 자, 본교의 학적을 소지한 자는 입학할 수 없음
- ⑤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지원 및 이중학적이 가능함(단, 타 대학이 복수 지원, 이중 학적이 허용하는지는 해당대학에 확인필요)
- ⑥입학 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⑦이미 등륵금을 납입한 자가 입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한 입학포기원을 학기개시일 전까지 입학관리본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으며, 입학포기 혹은 제적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 ⑧입학 지원 시 본교 학칙을 참고하여 학생으로서의 준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학칙은 본교 대학홈페이지 참고)
- ⑨신편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단 군휴학, 질병휴학(진단서 4주 이상)은 예외로 함
- ⑩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사본제출 가능함이 표시된 서류는 예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⑪학력서류 상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함
- ⑫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에 의거, 서식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⑬최소 경비로 책정된 입학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 ⑭본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⑮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본교 장학 규정에 따름
- ⑯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2입학 상담 및 문의
- 전 화02-944-5000 (원격지원 24시까지)
- 이메일apply@iscu.ac.kr
- 주 소(우)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