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차등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0구간(기초)~8구간 이하
중복수혜 가능 교내장학+국가장학(등록금 한도 내)
1인당 8학기까지 타 대학 수혜 포함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으로 성적기준 이외 심사기준 충족 시 수혜 가능
※ 지원자격 및 신청정보 사실여부, 학적변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의거) 등에 따라 반환이 진행될 수 있음
장학금 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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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Ⅰ유형 (소득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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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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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결정값 구간
※ 상기 예시는 단순 참고용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국가장학Ⅰ유형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다자녀 국가장학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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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둘째 | 셋째 이상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3구간 | 285만원 | 285만원 | |
4~6구간 | 210만원 | 240만원 | |
7~8구간 | 175만원 | 225만원 |
※ 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 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예시(★등록금 한도 내 지원)
- 18학점 신청x78,000원=1,404,000원 지원
※ 지원자격 및 신청정보 사실여부, 학적변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의거) 등에 따라 반환이 진행될 수 있음
구 분 |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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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편입생, 재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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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복학생 |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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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기초/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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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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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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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미적용
※ 성적: F학점 및 이수포기한 과목 포함한 원래 성적 기준
※ 이수학점: 취득학점기준, 이수과목 포기 후 이수학점 기준
※학자금지원구간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지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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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Ⅱ(99,000원) 전액 | 성적기준 및 소득구간 무관 |
신청차수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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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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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추후 공지 |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답변2023학년도 기준 15,800명 이상이 수혜 받고 있습니다.
답변미리 신청하시면 수강등록금 납부 시 우선감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하실 때 소속대학을 서울사이버대학교로 검색하고, 학번은 수험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미혼학생은 본인+부모님, 기혼학생은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통합 산정하므로 동의가 필수입니다(가구원이 동일하다면 최초 1회로 가능).
답변학적변동 시,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반환 규칙에 따라 반환 처리되며, 이를 위해 대학으로 반환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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