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소득인정액 심사를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0구간(기초)~10구간으로 나누어
0구간(기초)~8구간 이하 대상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으로 성적기준 이외 심사기준 충족 시 수혜 가능
※ 지원자격 및 신청정보 사실여부, 학적변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의거) 등에 따라 반환이 진행될 수 있음
지원자격
지원자격 | 장학금 구분, 지원자격을 나타내는 표
장학금 구분 |
지원자격 |
국가장학Ⅰ유형 (소득연계형)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본인
|
다자녀 국가장학 |
- Ⅰ유형 기준을 갖춘 다자녀가정(세 자녀 이상)의 미혼 자녀 대학생 본인으로서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
※ 만 39세: 입학연도 1월 1일 기준
|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결정값 구간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예시 - 학생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가구원 합산) 500만원, 주택 (시가 표준액) 10억원, 대출(금융기관 등) 7억원, 금융재산(예금, 보험 등) 5,000만원, 자동차 (보험개발원 가액) 3,000만원 일경우 소득인정액은 9,671,234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의 월 소득인정액 경곗값(2023년)기준 10,801,928원 이하로 8구간 학기별 최대 175만원 수혜 가능
※ 상기 예시는 단순 참고용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2024년 기준)
지원금액(2024년 기준)을 나타내는 표
학자금 지원구간 |
국가장학Ⅰ유형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다자녀 국가장학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첫째·둘째 |
셋째 이상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3구간 |
285만원 |
285만원 |
4~6구간 |
210만원 |
240만원 |
7~8구간 |
175만원 |
225만원 |
※ 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 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예시(★등록금 한도 내 지원)
- 18학점 신청x82,000원=1,476,000원 지원
※ 지원자격 및 신청정보 사실여부, 학적변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의거) 등에 따라 반환이 진행될 수 있음
성적기준
성적기준 | 구분, 심사기준을 나타내는 표
구 분 |
심사기준 |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
-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복학생 |
이수학점 |
-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성적 |
기초/차상위 |
|
1~3구간 |
- 80점(평점평균 3.0) 이상
※ 성적 70점~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C학점 경고제)
|
4~8구간 |
|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미적용
※ 성적: F학점 및 이수포기한 과목 포함한 원래 성적 기준
※ 이수학점: 취득학점기준, 이수과목 포기 후 이수학점 기준
신청일정
국가장학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 ·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지원) 통합신청
장학금 신청일정
신청차수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1차 |
2024.11.21.(목) 9시 ~ 12.26.(목) 18시 |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 대학명 : 서울사이버대학교 (검색)
- 학번 : 수험번호 기입
- 1차 신청자의 경우, 수강등록금 납부 전 선발 시 우선감면 가능
- 2차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후, 선발 시 2025년 5월 이후 학생계좌로 환불
|
2차 |
추후 공지
|
신청방법
국가장학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 ·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지원) 통합신청
전자서명수단 (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장학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1.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 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3. 장학금 신청
- Ⅰ유형, 다자녀 등 통합 신청
- 개인정보, 학교정보 등 입력 및 제공 동의
4. 증빙서류제출
- 신청 완료 후 1~3일 후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 확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파일 업로드
5.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미혼: 부모 / 기혼: 배우자
-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한 동의
- 신청 전 또는 후 정보제공 동의 가능
국가장학 FAQ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왜 필요한가요?질문
-
미혼학생은 본인+부모님, 기혼학생은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통합 산정하므로 동의가 필수입니다(가구원이 동일하다면 최초 1회로 가능).
답변
국가장학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서울사이버대학교 국가장학담당자 : 02-944-5235, 5237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지원)
2023년 입학금 전면 폐지에 따른 실입학비용(99,000원)은 입학 첫 학기 수업료Ⅱ로 징수하되,
국가장학금 신청자(Ⅰ·Ⅱ유형 통합신청)에 한하여 우선감면 또는 납부 후 환불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시행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신편입 대학생 본인
※학자금지원구간 기준 미적용
지원금액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지원)나타내는 표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지원) |
비고 |
수업료Ⅱ(99,000원) 전액 |
성적기준 및 소득구간 무관
|
신청일정
국가장학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 ·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지원) 통합신청
장학금 신청일정
신청차수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1차 |
2024.11.21.(목) 9시 ~ 12.26.(목) 18시 |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 대학명 : 서울사이버대학교 (검색)
- 학번 : 수험번호 기입
- 1차 신청자의 경우, 수강등록금 납부 전 선발 시 우선감면 가능
- 2차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후, 선발 시 2025년 5월 이후 학생계좌로 환불
|
2차 |
추후 공지
|
신청방법
국가장학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 ·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지원) 통합신청
전자서명수단 (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장학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1.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 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3. 장학금 신청
- Ⅰ유형, 다자녀 등 통합 신청
- 개인정보, 학교정보 등 입력 및 제공 동의
4. 증빙서류제출
- 신청 완료 후 1~3일 후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 확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파일 업로드
5.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미혼: 부모 / 기혼: 배우자
-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한 동의
- 신청 전 또는 후 정보제공 동의 가능
국가장학 FAQ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왜 필요한가요?질문
-
미혼학생은 본인+부모님, 기혼학생은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통합 산정하므로 동의가 필수입니다(가구원이 동일하다면 최초 1회로 가능).
답변
국가장학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서울사이버대학교 국가장학담당자 : 02-944-5235, 5237
고졸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졸 선취업후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나타내는 표
구분 |
내용 |
비고 |
기본자격 |
※ 공통
- 대한민국 국적자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자 (신편입생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고등학교 졸업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본교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전문학사 취득자
- 전문학사 취득 후 본교에 신편입한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무관
- 최종학력: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학점은행제 데이터, 본교 제공 입학정보 기준
|
재직요건 |
※ 고등학교 졸업자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 2년 이상인 자
단, 심사개시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중인 자는 재직 기간 1년 이상이면 가능
-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전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
|
|
지원금액 및 원칙
지원금액 및 원칙을 나타내는 표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해당학기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 : 해당학기 등록금(필수경비)의 50%
|
지원원칙 |
- 최대 지원 횟수: 8회(재단 수혜 장학금 지원 횟수 합산)
-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초과학기도 지원 가능
- 신규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
- 신규장학생은 재직기업 유형에 따른 장학금 지원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원 가능
- 장학금 지급 시점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
재단 사업예산 범위 내 연령(30점), 재직기관(40점), 출신고교(25점), 기업 재직 기간(5점) 항목별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항목별 세부 배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원절차
신규장학생 신청 절차를 나타내는 표
신규장학생 신청 |
학생신청 |
학생 → 재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선발 절차를 나타내는 표
선발 |
학생정보 제공 |
이의신청 (심사요건 재확인) |
최종심사 |
대학 → 재단 |
재단 ↔ 대학 |
재단 |
학사정보 제공 |
이의가 있을 시 재확인 요청하여 재단 재확인 |
최종 자격 심사 |
장학금 지급 절차를 나타내는 표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
재단 → 대학 |
대학입금 후 1학기 5월 중/2학기 11월 중 학생계좌 지급 |
※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없이 매학기 계속장학생으로 심사하여 졸업전까지 최대 지원 횟수 내에서 지원
장학생 의무 사항
장학생 의무사항을 나타내는 표
학적유지 |
의무재직 |
- 장학금 수혜학기 반드시 이수
- 학기중 휴학, 자퇴 시 학적변동일자에 따른 학생 자비부담 포함 장학금 전액 반환
- 자퇴, 제적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 신규장학생 선발 당시 재직기업(동일 규모 및 유형)에 일정기간 재직
- 수혜횟수 x 4개월(120일)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내 완료 원칙
|
장학금 환수
-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자
- 환수 약정 종료자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사유 발생했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국가장학 문의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사업 콜센터 : 1800-0499
- 서울사이버대학교 국가장학담당자 : 02-944-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