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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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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1.16
- 조회수
- 7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제5조(수업료 및 장학금)를 보면
수업료는 각 학기 당 수강 신청한 학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위탁생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수업료를 내주게 되면 안되는건가요?
사장님이 수업료를 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협약서의 이 문항이 맘에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