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산업체위탁생 유의사항
[산업체위탁 입학생 재직확인]
위탁생이 위탁기관을 퇴직(전역)·이직·전직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다만, 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이직ㆍ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 유지가 가능하며,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이직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증명서 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됨
위탁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2월, 8월)까지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위탁기관 재직(복무)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산업체위탁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1부 (8월 재직확인 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함)
공무원위탁생: 재직증명서 1부
군위탁생: 복무확인서 1부
신·편입학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전역)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학 시점(매년 3.1, 9.1.)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합니다. (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군)에 근무(복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