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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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 유의사항

  • 하기 장학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학기(=정규학기), 집중학기(=계절학기)
  • 하기 장학금은 보훈(본인)·집중학기장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학기에 한하여 지급
  • 집중학기장학은 학생의 일반학기 장학정보와 무관하게 집중학기 수강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생기준 첫 번째 집중학기는 일괄 15%의 장학금을 지급

일반장학

일반장학 안내 | 장학종류별 지급대상,장학혜택,지급기준을 나타내는 표
장학종류 지급대상 장학혜택 지급기준
수석
  • 각 학과(전공)별 성적 최우수자 1인
  •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100%
  • 직전 일반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75 이상
  •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지급불가
최우수
  • 각 학과(전공)·학년별 성적 최우수자 1인
  •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50%
우수
  • 각 학과(전공)·학년별 상위 6%
  •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25%
신일
  • 대학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인재로 성장이 기대되는 자
  • 재학기간 내 수업료 30만원~수업료 100%
  • 학과 또는 입학처의 추천을 통해 지급
공로
  •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 장학위원회 심의
  • 장학위원회 심의
봉사
  •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임원 중
    추천을 받은 자
  •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20만원~10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소정기간 내 추천을 통해 지급
해외파견
  •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해외자매대학에
    파견된 자
  • 장학위원회 심의
  • 장학위원회 심의
국가고시
  • 재학 중 국가고등고시
    (사법/외무/행정/기술고시)에 합격한 자
  • 장학위원회 심의
보훈(본인)
  •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중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 재학기간 내 수업료 100%
  • 성적·지급한도 제한 없음
  • 집중학기 지급가능
보훈(자녀)
  •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자녀 중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10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지급불가
보훈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중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자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 성적 제한 없음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지급불가
가족
  • 본교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2인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 전체 가족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게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각 25% (예:가족 3명이면 2명 신청가능)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장학수혜자는 매 일반학기 신청 시, 변경가능
  • 장학금 수혜학기에 가족전원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졸업생 제외)

※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 신청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 장학자격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만 가능

  • 본교 졸업생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25%
국방
  •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잔여 복무기간이 수업연한보다 적고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단,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서 매 일반학기 신청 가능)
  • 최초 확인된 복무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신일가족
  •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일반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 교직원 및 관계사 임직원 재직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학교사랑
  •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하고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두 번째 입학)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하고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세 번째 입학)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도우미
  • 교내 각 부서 또는 산하기관에서
    학교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장학위원회 심의
  • 장학위원회 심의
신일사랑
  • 신일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입학 첫 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협력단체
  •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각 단체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학생 중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단,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서
    매 일반학기 신청 가능)
  • 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교류협력
  •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 후 입학한 학생 또는 본교 평생 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입학한 학생 중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단,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서
    매 일반학기 신청 가능)
  • 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집중학기
  • 집중학기 수강등록자
  • 집중학기 수업료 15%
  • 직전 집중학기 성적 3.0 이상
  • 학생 개인별 일반학기 장학정보와 별개 지급
  •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지급불가
해외교민
  • 2013학년도 이후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 한인회의 교민 중 본교 입학 후
    입학 첫 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희망나눔
  • 교내 장학 미 수혜자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로 확인된 자 중 매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30%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
  • 직전 일반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5 이상
  •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수혜
병역명문가
  • 2016학년도 이후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중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 신청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장학 신청 후 두 번째 일반학기 타 장학 수혜 시 병역명문가장학 혜택 소멸
나라사랑
  •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강북구민
  • 2018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중 학생 본인이 강북구민으로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한 자
  •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교외
  • 장학기금을 기탁한 단체 또는 개인이 요청한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 대상자지정이 없는 경우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 기탁자 의견 또는 장학위원회 심의
  • 장학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