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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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1등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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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지원서작성

학사편입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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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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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생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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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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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균등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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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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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형

지원서작성

시간제전형

지원서작성

입학 준비 가이드

지원절차

STEP 1

기본정보

STEP 2

전형료납부

STEP 3

학업준비

STEP 4

추가정보

[나의 전형 찾기]에서 나에게 맞는 입학 학년과 전형을 찾아보세요!

지원서 작성가이드를 꼭 숙지하시고 지원서 작성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전형 안내

전형별 전형자격, 장학자격, 장학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전형 모집요강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표를 슬라이드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전형 전형자격 장학자격 장학혜택 상담예약신청
일반전형

학력자격을 충족하는 자

  • 직장인(개인사업자 포함)
  • 전업주부
  • 농어촌거주자
  • 특성화 · 특목고졸업자
  • 고교졸업생진학장려(5년이내)
  • 전문학사보유자
  • 만학도(만60세 이상)
  • 해외거주자
  • 외국고교과정(3년)을 이수한 외국인,재외국민, 귀화자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20%
지원서작성
학위PLUS(4년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한 2학년 편입학 지원자) 입학 후 연속 4개 일반학기
수업료 40%
  • 글로벌리더(공인외국어시험성적우수자)
  • 문화예술리더(문화예술분야 국내 주요 대회 입상자)
  • ICT리더(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장학별 인정 자격 및 급수, 대회 입상 순위 등 세부사항은 '입학장학 안내' 참조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40%
산업체
위탁생전형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위탁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지원서작성
군위탁생
전형

「군위탁생 규정」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지원서작성
학사편입
전형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예정)하고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사편입전형으로 입학한 자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20%
지원서작성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지원서작성
교육기회
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지원서작성
북한이탈
주민전형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8개 일반학기 수업료 100% 지원서작성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입학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외국인전형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재외국민
  • 외국인
  •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6급 취득자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20%
지원서작성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단, 한국어능력시험 3~6급 취득자 제외)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15%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유효기간 2년 이내(2023년 12월 이후 발급된 성적표부터 인정)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대상이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 취득자)로 확대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는 일반장학 북한이탈주민(자녀)장학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