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산업체위탁생 안내
위탁생 제도 개관
- 본교와 위탁교육 협력협정을 맺고 있는 산업체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공무원·지자체공무원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교와 위탁교육 협력협정이 체결된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 교직원 포함)
02지원자격
자격요건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 재직확인 서류제출
-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 실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단, 8월 재직확인 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제출 필수
-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로 제출 가능
산학협력 체결 산업체/기관 검색
정부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협약체결 안내
학력요건
학력요건 안내 | 구분, 학력요건의 내용을 보여준다.
구분 |
학력요건 |
2학년 편입학 |
-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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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편입학 |
-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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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모집일정
전형일정 안내 | 인터넷원서접수,학격자발표,기본등록금납부,학번발급,수강신청,수강등록금납부,개강 정보를 알려준다
구분 |
일정 |
내용 |
온라인 원서접수 |
2024. 12. 1(일) ~ 2025. 1. 14(화) |
-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전형료 납부(2만원)
-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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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서류 제출 |
2024. 12. 1(일) ~ 2025. 1. 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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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25. 1. 20(월) |
- 입학홈페이지, 문자메시지(SMS)
- 합격 여부는 입학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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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등록금 납부 |
2025. 1. 20(월) ~ 1. 22(수) |
- 합격자 기본등록금(30만원) 납부
-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및 네이버페이, 계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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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발급 |
2025. 1. 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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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2025. 1. 24(금) ~ 2.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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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등록금 납부 |
2025. 2. 10(월) ~ 2. 17(월) |
- 학생포털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 최소학점(12학점)이상 신청 시 신청하신 학점에 대한 수업료납부
- 이미 납부한 기본등록금(30만원)은 수강등록금 납부시 자동 감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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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
2025. 3.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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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첫학기 수업료는 기본등록금(30만원)+수강등록금(수강신청학점에 따른 금액이며, 이미 납부된 기본등록금 30만원은 제외된 금액)+실입학비용(99,000원)으로 구성됩니다.
- 실입학비용 관련 사항의 2025년 시행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학점은 최소 12학점부터 18학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학점당 수업료는 82,000원)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04모집인원
모집인원 | 계열,대학,학과(전공),신입,2학년편입,3학년편입 정보를 보여준다전형 | 계열 | 대학 | 학과(전공) | 신입 | 2학년 편입 | 3학년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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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미래창의융합 | 사회복지대학 | 사회복지 / 노인복지 / 복지경영 / 아동복지 | 1,920 | 1,758 | 3,118 |
심리·상담대학 | 상담심리 / 가족코칭상담 / 군경상담 / 특수심리치료 / 심리 |
사회과학대학 | 부동산 / 법무행정 / 보건행정 / 한국어교육 / 안전관리 |
융합경영대학 | 경영 / 글로벌무역물류 / 금융보험 / 세무회계 / AI서비스마케팅 |
공과대학 | 컴퓨터공학 / 빅데이터·정보보호 / 전기전자공학 / 기계제어공학 / 인공지능 |
디자인대학 | 멀티미디어디자인 / 건축공간디자인 / 웹문예창작 / 뷰티디자인 |
문화예술대학 | 문화예술경영 / 실용음악 / 음악치료 |
음악대학 | 피아노 / 성악 |
미래융합인재대학 | 온라인커머스/ 회화 / 모델연기 / 실용영어 |
국방융합대학 | 드론·로봇융합 / 방위산업·국방경영 / 통일안보북한 |
AI융합대학 | AI크리에이터 / AI부동산빅데이터 / AI스마트팜 |
웰니스건강대학 | 통합건강관리 / 요가명상 |
마이크로디그리대학 | 자유전공 |
소 계 | 1,920 | 1,758 | 3,118 |
합 계 | 6,796 |
알려드립니다
- 2025년 신설 대학 : 웰니스건강대학, 마이크로디그리대학
- 2025년 신설 학과·전공 : 심리학과, 요가명상학과, 자유전공(자유전공은 1학년 신입학만 모집)
- 학과명, 소속 변경 : 한국어문화학과→한국어교육학과, 회화·공예학과→회화과, 통합건강관리학과(웰니스건강대학으로 이동)
05장학혜택
산업체위탁 장학혜택 | 장학종류,장학혜택,장학증빙서류,지급기준 정보를 보여준다.
장학구분 |
장학혜택 |
지급기준 |
산업체위탁장학 |
위탁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 위탁협약에 근거
-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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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장학신청 및 장학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 상기 장학금은 보훈(본인)·집중학기장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학기에 한하여 지급
06전형료/등록금
- 산업체위탁생전형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위탁협약에 따른 장학금 혜택을 드립니다.
산업체위탁전형 전형료/입학금/등록금 안내 | 전형료,입학금,등록금 정보를 보여준다
구분 |
금액(원) |
비고 |
전형료 |
20,000(면제처리) |
입학전형 소요비용 |
수업료 |
장학요율은 위탁협약에 따름 |
수강신청 최저 12학점 기준 장학금 반영 이전 수업료 984,000원(학점당 82,000원) |
실입학비용 |
99,000 |
입학금 전면 폐지에 따른 실입학비용은 입학 첫 학기 수업료Ⅱ로 징수하되, 국가장학금 신청자(Ⅰ·Ⅱ유형 통합신청)에 한하여 우선감면 또는 납부 후 환불 예정
※ 교육지원대상자(보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해당 장학으로 지원
※ 외국인은 국가장학 지원 제외
※ 2025년 시행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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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과 실기레슨 등 실습과목 수강시 과목별로 실습비가 추가됩니다.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7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
우편 접수일 경우 겉봉투에 수험번호, 지원계열/학과를 명기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 접수처 : (01133)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서류담당자 앞
학력증빙서류
산업체위탁생전형 공통 학력증빙서류 안내 | 학력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을 지원학과,구분,제출서류 항목 정보를 보여준다
지원학과(전공) |
구분 |
제출서류 |
전 계열/학과(전공) |
대학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 : 4년제 대학교 또는 수업연한 4년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수료자만 인정(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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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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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학교 졸업(수료)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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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 : 4년제 대학교 수료자만 인정(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외국대학 수료자의 경우 수료학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추가 제출
- 아포스티유/영사공증/학력인정확인서 중 택1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외국학교 자격심사 신청서
- 한글번역공증본(영어로 표기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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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3개월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학년에 맞는 학력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위교육기관의 학력서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로 지원자격요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소명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빙서류
산업체위탁생전형 자격증빙서류 안내 | 산업체위탁생전형의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전형 |
제출서류 |
산업체위탁생전형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
- 공무원: 재직증명서 1부
- 사립학교 교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 및 연금법적용확인서 1부
- 건설·설비업 종사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중인 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재직증명용 공적서류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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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빙서류는 해당 모집기간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로 자격요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소명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산업체위탁생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출방법
제출방법 안내 | 제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분, 내용 항목 정보를 보여준다
구분 |
내용 |
온라인제출 |
-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즉시 제출(서류별 상이)
※ 하단의 학력증빙서류 제출안내와 각종 증명서류 발급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대학 학력증빙서류 온라인즉시제출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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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제출 |
- 지원마감일까지 방문하여 제출
※ 제출처: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4호선 미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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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제출 |
- 지원마감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
※ 지원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처: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서류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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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서류는 온라인/등기우편/방문 등 방법을 이용·혼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서작성 완료 전이라도 제출 가능합니다.
- 반드시 입학서류제출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마감기간 서류제출에 대한 안내는 관련 입학공지 게시글을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출하신 서류는 담당자가 1~2일 내 접수 후 제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사본제출 가능함이 표시된 서류는 예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력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자격(장학)증빙서류는 모집기간 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각 전형별 모집요강 참고)
- 졸업예정자/학위수여예정자는 각 예정증명서 제출 후 해당학기개시일 전까지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서의 이름과 서류의 이름이 다르면 개명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또는 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08전형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안내 |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을 보여준다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반영점수 |
학업계획 |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등 |
70점 |
학업준비도검사(적성 평가) |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정서적안정성, 인내력, 인터넷활용능력 등 |
30점 |
총점 |
100점 |
※ 학업준비도검사(적성 평가)의 경우 1회 응시하여 30분 이내 작성 완료, 응시 후 수정불가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안내 | 우선순위에 따른 동점자 처리기준 정보를 보여준다
우선순위 |
항목 |
1 |
학업계획 총점 우수자 |
2 |
연장자 |
09추가합격자 선발
-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입학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함
- 지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지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연락 3회 이상 두절) 차순위자에게 합격기회를 이양함
- 지원서상 연락처 오기재 또는 미수신으로 인한 연락 두절에 대한 귀책 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위탁생 유의사항
- 위탁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위탁기관을 퇴직(전역)할 경우 제적 처리됨
- 위탁생은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재직(복무)여부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탁기관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함(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함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로 제출 가능함
- 위탁생이 이직‧전직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함
-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체결해야 함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 타 산업체에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와 계약 체결해야 함
- 이직 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 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됨
-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전역)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함
- 입학 시점(매년 3.1, 9.1.)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함(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군)에 근무(복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11지원자 유의사항
- ①입학(종합)성적 60점 미만자는 모집정원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되며, 모집정원에 따라서는 합격 점수라도 고득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됨
- ②지원서 작성 시 각종 정보의 착오, 누락, 오기, 접수기간 서류 미제출, 납부기간 전형료 미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③지원자 본인의 합격여부는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 미조회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④지원 자격 미충족,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제출서류(입학원서 포함)의 허위기재‧위변조‧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⑤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지원 및 이중학적이 가능함(단, 타 대학이 복수 지원, 이중 학적이 허용하는지는 해당대학에 확인필요)
- ⑥입학 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⑦이미 등륵금을 납입한 자가 입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한 입학포기원을 학기개시일 전까지 입학관리본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으며, 입학포기 혹은 제적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 ⑧입학 지원 시 본교 학칙을 참고하여 학생으로서의 준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 ⑨신·편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나, 군휴학, 질병휴학(진단서 4주 이상)은 예외로 함
- ⑩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사본제출 가능함이 표시된 서류는 예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⑪학력서류 상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함
- ⑫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에 의거, 서식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⑬최소 경비로 책정된 입학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 ⑭본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⑮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본교 장학 규정에 따름
- ⑯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2입학 상담 및 문의
- 전 화02-944-5000 (원격지원 24시까지)
- 이메일apply@iscu.ac.kr
- 주 소(우)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