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생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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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산업체위탁생 안내

위탁생 제도 개관

  • 본교와 위탁교육 협력협정을 맺고 있는 산업체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공무원·지자체공무원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교와 위탁교육 협력협정이 체결된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 교직원 포함)

02지원자격

자격요건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 재직확인 서류제출
    •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 실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단, 8월 재직확인 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제출 필수
    •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로 제출 가능
산학협력 체결 산업체/기관 검색 정부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협약체결 안내

학력요건

학력요건 안내 | 구분, 학력요건의 내용을 보여준다.
구분 학력요건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03모집일정

전형일정 안내 | 인터넷원서접수,학격자발표,기본등록금납부,학번발급,수강신청,수강등록금납부,개강 정보를 알려준다
구분 일정 내용
온라인 원서접수 2024. 12. 1(일) ~ 2025. 1. 14(화)
  •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전형료 납부(2만원)
  •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입학서류 제출 2024. 12. 1(일) ~ 2025. 1. 14(화)
  • 입학서류 온라인,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합격자 발표 2025. 1. 20(월)
  • 입학홈페이지, 문자메시지(SMS)
  • 합격 여부는 입학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함
기본등록금 납부 2025. 1. 20(월) ~ 1. 22(수)
  • 합격자 기본등록금(30만원) 납부
  •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및 네이버페이, 계좌납부
학번발급 2025. 1. 24(금)
  • 기본등록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학번발급
수강신청 2025. 1. 24(금) ~ 2. 3(월)
  • 학생포털에서 직접 신청
수강등록금 납부 2025. 2. 10(월) ~ 2. 17(월)
  • 학생포털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 최소학점(12학점)이상 신청 시 신청하신 학점에 대한 수업료납부
  • 이미 납부한 기본등록금(30만원)은 수강등록금 납부시 자동 감액 처리
개강 2025. 3. 3(월)
  • 학생포털에서 로그인을 통한 강의수강
알려드립니다
  • 첫학기 수업료는 기본등록금(30만원)+수강등록금(수강신청학점에 따른 금액이며, 이미 납부된 기본등록금 30만원은 제외된 금액)+실입학비용(99,000원)으로 구성됩니다.
  • 실입학비용 관련 사항의 2025년 시행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학점은 최소 12학점부터 18학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학점당 수업료는 82,000원)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04모집인원

모집인원 | 계열,대학,학과(전공),신입,2학년편입,3학년편입 정보를 보여준다
전형계열대학학과(전공)신입2학년 편입3학년 편입
산업체미래창의융합사회복지대학사회복지 / 노인복지 / 복지경영 / 아동복지1,9201,7583,118
심리·상담대학상담심리 / 가족코칭상담 / 군경상담 / 특수심리치료 / 심리
사회과학대학부동산 / 법무행정 / 보건행정 / 한국어교육 / 안전관리
융합경영대학경영 / 글로벌무역물류 / 금융보험 / 세무회계 / AI서비스마케팅
공과대학컴퓨터공학 / 빅데이터·정보보호 / 전기전자공학 / 기계제어공학 / 인공지능
디자인대학멀티미디어디자인 / 건축공간디자인 / 웹문예창작 / 뷰티디자인
문화예술대학문화예술경영 / 실용음악 / 음악치료
음악대학피아노 / 성악
미래융합인재대학온라인커머스/ 회화 / 모델연기 / 실용영어
국방융합대학드론·로봇융합 / 방위산업·국방경영 / 통일안보북한
AI융합대학AI크리에이터 / AI부동산빅데이터 / AI스마트팜
웰니스건강대학통합건강관리 / 요가명상
마이크로디그리대학자유전공
소 계 1,920 1,758 3,118
합 계 6,796
알려드립니다
  • 2025년 신설 대학 : 웰니스건강대학, 마이크로디그리대학
  • 2025년 신설 학과·전공 : 심리학과, 요가명상학과, 자유전공(자유전공은 1학년 신입학만 모집)
  • 학과명, 소속 변경 : 한국어문화학과→한국어교육학과, 회화·공예학과→회화과, 통합건강관리학과(웰니스건강대학으로 이동)

05장학혜택

산업체위탁 장학혜택 | 장학종류,장학혜택,장학증빙서류,지급기준 정보를 보여준다.
장학구분 장학혜택 지급기준
산업체위탁장학 위탁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위탁협약에 근거
  •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알려드립니다
  • 장학신청 및 장학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 상기 장학금은 보훈(본인)·집중학기장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학기에 한하여 지급

06전형료/등록금

  • 산업체위탁생전형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위탁협약에 따른 장학금 혜택을 드립니다.
산업체위탁전형 전형료/입학금/등록금 안내 | 전형료,입학금,등록금 정보를 보여준다
구분 금액(원) 비고
전형료 20,000(면제처리) 입학전형 소요비용
수업료 장학요율은 위탁협약에 따름 수강신청 최저 12학점 기준 장학금 반영 이전 수업료 984,000원(학점당 82,000원)
실입학비용 99,000 입학금 전면 폐지에 따른 실입학비용은 입학 첫 학기 수업료Ⅱ로 징수하되, 국가장학금 신청자(Ⅰ·Ⅱ유형 통합신청)에 한하여 우선감면 또는 납부 후 환불 예정
※ 교육지원대상자(보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해당 장학으로 지원
※ 외국인은 국가장학 지원 제외
※ 2025년 시행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피아노과 실기레슨 등 실습과목 수강시 과목별로 실습비가 추가됩니다.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7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
    우편 접수일 경우 겉봉투에 수험번호, 지원계열/학과를 명기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 접수처 : (01133)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서류담당자 앞

학력증빙서류

산업체위탁생전형 공통 학력증빙서류 안내 | 학력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을 지원학과,구분,제출서류 항목 정보를 보여준다
지원학과(전공) 구분 제출서류
전 계열/학과(전공) 대학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 : 4년제 대학교 또는 수업연한 4년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수료자만 인정(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외국 대학교 졸업(수료)자
상세보기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 : 4년제 대학교 수료자만 인정(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외국대학 수료자의 경우 수료학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추가 제출
  • 아포스티유/영사공증/학력인정확인서 중 택1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외국학교 자격심사 신청서
  • 한글번역공증본(영어로 표기된 서류는 생략 가능)
  • 학력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3개월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학년에 맞는 학력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위교육기관의 학력서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로 지원자격요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소명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빙서류

산업체위탁생전형 자격증빙서류 안내 | 산업체위탁생전형의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전형 제출서류
산업체위탁생전형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
  • 공무원: 재직증명서 1부
  • 사립학교 교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 및 연금법적용확인서 1부
  • 건설·설비업 종사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중인 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재직증명용 공적서류 발급방법
  • 자격증빙서류는 해당 모집기간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로 자격요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소명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산업체위탁생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출방법

제출방법 안내 | 제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분, 내용 항목 정보를 보여준다
구분 내용
온라인제출
  •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즉시 제출(서류별 상이)
    ※ 하단의 학력증빙서류 제출안내와 각종 증명서류 발급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대학 학력증빙서류 온라인즉시제출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방문제출
  • 지원마감일까지 방문하여 제출
    ※ 제출처: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4호선 미아역)
우편제출
  • 지원마감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
    ※ 지원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처: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서류담당자 앞
알려드립니다
  • 서류는 온라인/등기우편/방문 등 방법을 이용·혼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서작성 완료 전이라도 제출 가능합니다.
  • 반드시 입학서류제출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마감기간 서류제출에 대한 안내는 관련 입학공지 게시글을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출하신 서류는 담당자가 1~2일 내 접수 후 제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사본제출 가능함이 표시된 서류는 예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력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자격(장학)증빙서류는 모집기간 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각 전형별 모집요강 참고)
  • 졸업예정자/학위수여예정자는 각 예정증명서 제출 후 해당학기개시일 전까지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서의 이름과 서류의 이름이 다르면 개명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또는 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08전형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안내 |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을 보여준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반영점수
학업계획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등 70점
학업준비도검사(적성 평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정서적안정성, 인내력, 인터넷활용능력 등 30점
총점 100점

※ 학업준비도검사(적성 평가)의 경우 1회 응시하여 30분 이내 작성 완료, 응시 후 수정불가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안내 | 우선순위에 따른 동점자 처리기준 정보를 보여준다
우선순위 항목
1 학업계획 총점 우수자
2 연장자

09추가합격자 선발

  •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입학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함
  • 지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지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연락 3회 이상 두절) 차순위자에게 합격기회를 이양함
  • 지원서상 연락처 오기재 또는 미수신으로 인한 연락 두절에 대한 귀책 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위탁생 유의사항

  • 위탁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위탁기관을 퇴직(전역)할 경우 제적 처리됨
  • 위탁생은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재직(복무)여부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탁기관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함(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함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로 제출 가능함
  • 위탁생이 이직‧전직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함
    •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체결해야 함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 타 산업체에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와 계약 체결해야 함
    • 이직 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 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됨
  •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전역)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함
  • 입학 시점(매년 3.1, 9.1.)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함(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군)에 근무(복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11지원자 유의사항

  • 입학(종합)성적 60점 미만자는 모집정원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되며, 모집정원에 따라서는 합격 점수라도 고득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됨
  • 지원서 작성 시 각종 정보의 착오, 누락, 오기, 접수기간 서류 미제출, 납부기간 전형료 미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자 본인의 합격여부는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 미조회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 자격 미충족,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제출서류(입학원서 포함)의 허위기재‧위변조‧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지원 및 이중학적이 가능함(단, 타 대학이 복수 지원, 이중 학적이 허용하는지는 해당대학에 확인필요)
  • 입학 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이미 등륵금을 납입한 자가 입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한 입학포기원을 학기개시일 전까지 입학관리본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으며, 입학포기 혹은 제적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 입학 지원 시 본교 학칙을 참고하여 학생으로서의 준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 신·편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나, 군휴학, 질병휴학(진단서 4주 이상)은 예외로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사본제출 가능함이 표시된 서류는 예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학력서류 상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함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에 의거, 서식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최소 경비로 책정된 입학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 본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본교 장학 규정에 따름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2입학 상담 및 문의

  • 전 화02-944-5000 (원격지원 24시까지)
  • 이메일apply@iscu.ac.kr
  • 주 소(우)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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