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외국학교 안내
외국학교 학력인정요건
공통 지원자격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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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 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ex)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의 검정고시(미국 GED, 중국 자학고시 등) 및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 국내 고등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준하여 서류 제출
[외국고등학교] 학력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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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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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2학년제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
(대학 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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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만 학제 국가현황
- 몽골: 2008년 9월부터 12학제 변경
- 우즈베키스탄: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11학제에서 12학제로 변경하여 2008년 9월부터 12학제 전면 시행
- 카자흐스탄: 일반계 11학제, 기술계 12학제
[외국대학교] 학력인정요건
- 4년제 대학(학사학위과정)이 아닌 전문대학(전문학사, 준학사학위과정) 수료 및 중퇴는 편입자격 대상자로 미인정
- AQF, NZQF 등 학위자격체계 국가에서 고급준학사(Advanced diploma-3년 과정 이수완료) 및 준학사(Diploma-2년 과정 이수완료)의 경우 편입학 지원 가능
이외 Certificate(2개월∼1.5년 과정) 및 Diploma(1년 과정 이수 완료)의 경우는 편입 자격 미인정 - 일본 단기대학 및 종합대학의 경우 편입학 지원 가능
이외 전문학교(전문사, 고도전문사 과정) 출신자는 편입학 자격 미인정 - 대학 수료자(재학·제적·휴학)의 경우 편입학 지원 시 성적증명서와 별개로 수료학년 증빙자료 제출 필요
전적대학의 홈페이지, 학칙 등에서 학점 취득,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졸업 요건(학위취득 요건) 등을 캡쳐 또는 출력(발췌)하여 한글번역과 함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