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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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1등 서울

외국학교 안내

공통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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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증빙서류 안내 | 지원전형,자격구분,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구분 학력요건
신입학 1학년
  • 외국 정부 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편입학 2학년
  • 외국 정부 인가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3학년
  • 외국 정부 인가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 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ex)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의 검정고시(미국 GED, 중국 자학고시 등) 및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 국내 고등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준하여 서류 제출
[외국고등학교] 학력인정요건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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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이수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 나라별 최종이수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을 나타내는 표
최종이수학제 국가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10학년제 이하 필리핀, 미얀마 미인정
11학년제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12학년제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 국가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13학년제 이상 뉴질랜드 10학년 ~ 12학년 또는 11학년 ~ 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2학년제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
    (대학 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12년 미만 학제 국가현황
    - 몽골: 2008년 9월부터 12학제 변경
    - 우즈베키스탄: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11학제에서 12학제로 변경하여 2008년 9월부터 12학제 전면 시행
    - 카자흐스탄: 일반계 11학제, 기술계 12학제

주요 국가별 학제 확인하기

[외국대학교] 학력인정요건
  • 4년제 대학(학사학위과정)이 아닌 전문대학(전문학사, 준학사학위과정) 수료 및 중퇴는 편입자격 대상자로 미인정
  • AQF, NZQF 등 학위자격체계 국가에서 고급준학사(Advanced diploma-3년 과정 이수완료) 및 준학사(Diploma-2년 과정 이수완료)의 경우 편입학 지원 가능
    이외 Certificate(2개월∼1.5년 과정) 및 Diploma(1년 과정 이수 완료)의 경우는 편입 자격 미인정
  • 일본 단기대학 및 종합대학의 경우 편입학 지원 가능
    이외 전문학교(전문사, 고도전문사 과정) 출신자는 편입학 자격 미인정
  • 대학 수료자(재학·제적·휴학)의 경우 편입학 지원 시 성적증명서와 별개로 수료학년 증빙자료 제출 필요
    전적대학의 홈페이지, 학칙 등에서 학점 취득,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졸업 요건(학위취득 요건) 등을 캡쳐 또는 출력(발췌)하여 한글번역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