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님 반갑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 맞춤형 입시플래너 강지원입니다.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사이버대학교(2007),
교육부 사이버대 역량평가 전체 영역 최고 성적 획득(2013),
교육부 교수ㆍ학습 우수사례 최다선정(2015),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의 경우 전문학사나 학사학위 취득기간내 해당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만 취득하실 수 있으므로 1학기에 4과목만 들으시게 된다면 추가학
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 게시판은 입학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안내는 본교 보육교사담당(02-944-5258)로 문의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설연휴로 인하여 해당상담은 11일에 개별적으로 진행도록 하겠습
니다.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944-50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글
작성자 : 김성*
날짜 : 2016.02.05
제목 : 아동복지과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복지과 졸업해서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요.
이번 2016년도 1학기에 3학년 편입할 계획입니다.
2년안에 졸업하면 2018년도 법개정사항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1학기에 4과목만 할거라서 3년에 졸업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에 졸업하면 2018년도 법에 따라서 국가고시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2016년도 1년동안 대면과목 8개를 다 이수하면 3년에 졸업해도 법에 상관 안하나요?
즉 이번년도 1학기에 들어가서 3년에 졸업하면 보육교사를 국가고시로 취득해야하고 대면교육도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