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희님 반갑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 맞춤형 입시플래너 정나연입니다.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사이버대학교(2007),
교육부 사이버대 역량평가 전체 영역 최고 성적 획득(2013),
교육부 교수ㆍ학습 우수사례 최다선정(2015),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계약직 직원 연구원들도 해당기관 소속이므로 해당되시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산업체 위탁전형으로지원이 가능하시며 50% 헤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단, 산업체 전형지원자의 경우 매년 9월 재직확인을 하며, 재학기간 중 이직이나
퇴직으로 재직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오니, 재학기간동안은 재직상태를
꼭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944-50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 !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책임집니다!
질문 글
작성자 : 장선희
날짜 : 2017.01.03
제목 : 산업체위탁전형문의
안녕하세요?
산업체위탁전형을 보고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소속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있던데요...
혹시..공무원들만 해당되는것인지..
계약직직원인 연구원들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보건복지부 아래에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그안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있는데요
그래도 보건복지부로 해서 산업체위탁전형으로해서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
만약에 된다면 입학금은 면제이고 등록금은 위탁체결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혜택이 몇 %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