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비님 반갑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 맞춤형 입시플래너 정나연입니다.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사이버대학교(2007),
교육부 사이버대 역량평가 전체 영역 최고 성적 획득(2013),
교육부 교수ㆍ학습 우수사례 최다선정(2015),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개인별 휴학은 재학중에 총 2회 가능합니다. 일반(가사)휴학, 질병휴학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2회의 휴학기회는 연속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학예정학기에는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 및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됩니다.
(단, 군휴학 및 질병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와 질병을 제외하고는 휴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첫학기 학업이 마무리 된 후 방학기간부터 휴학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제적의 경우 미등록제적/미복학제적/기타제적이 있습니다.
수업관련된 제적은 기타 제적 사항으로 학사경고가 누적된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한 과목 수업을 4번 결석할 경우 자동 F 처리 됩니다.
해당학기 평점평균이 1.5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연속3번 학사경고를 받거나 학사경고가
총4번이 될 경우 제적처리 되십니다.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944-50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 !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책임집니다!
질문 글
작성자 : 김은비
날짜 : 2017.01.04
제목 : [휴학 및 제적] 최대 휴학기간, 제적사유 궁금합니다.
직장인이고, 출장과 야근이 잦다보니 입학을 하더래도
휴학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대 몇년 휴학가능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일반 대학같은 경우 수업일수 몇일 이상 빠졌을 시 제적되는데
서울사이버대의 제적 기준은 어떤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