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님 반갑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 맞춤형 입시플래너 정나연입니다.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사이버대학교(2007),
교육부 사이버대 역량평가 전체 영역 최고 성적 획득(2013),
교육부 교수ㆍ학습 우수사례 최다선정(2015),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기 위해 전화드렸으나 부재중이십니다.
금일까지 입학포기가능 기간입니다.
2017년 2월 28일까지 본교로 입학포기원과 통장사본이 도착한 경우에만 입학포기 대상자로서 환불처리 가능하십니다.부득이한 경우, 입학포기원과 통장사본을 본교 팩스로 먼저 보내신 후 등기우편 발송도 가능하시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2월 28일 이후부터는 자퇴신청을 하셔야 하며, 자퇴신청원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교무처에서 실제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됩니다.(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
일반학기 개시일 전 반환금액 : 수업료 전액
일반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반환금액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일반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반환금액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일반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나 날부터 90일까지 반환금액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일반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첫학기 등록금의 경우 입학금 30만원- 기납부하신 기본등록금30만원 + 78000*신청학점 입니다.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944-50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 !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책임집니다!
질문 글
작성자 : 신입
날짜 : 2017.02.28
제목 : 입학포기관련문의
는 입학포기가아닌 자퇴처리를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맞나요?
등록금 30만원 낸상태인데 자퇴신청을하면 얼마가 환불이되나요?
현재 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관련 문의를했는데 답변이나오지않아 입학여부결정을 확실히 내리지못했습니다
그리고 3월6일이 수강등록금내는날인걸로아는데 그전에 자퇴하면 되는건가요?
참고자료말고 금액으로 30만원중 얼마가환불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납부할금액 (등록금) 이 1,626,000원으로 뜨는데 78000*15학점 외에 어떤금액이포함되서 저금액이나온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