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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B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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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외국고교과정 이수자장학으로 입학 지원 예정입니다. 다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전화로 문의를 드렸으나 상담하시는 분께서 정확히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거같아서 정확한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선 하노이한국국제학교는 외교부에서 작성한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목록 에 등록이 되어있고 이 제도는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간소화 방안 : 학력인정을 위한 서류(학적 관련 서류) 제출 시 우리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면제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학력조회인증서를 주한베트남대사관에 요청을 했을때 대사관 측에서 따로 학력인정확인서는 없고 졸업증명서에 영사확인 도장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외교부에서 작성한 목록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이트 링크입니다.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전화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문의를 하였을때 전화받는 분께서 잘 모르셔서 다시 연락을 주셨을때는 제가 졸업한 한국국제학교는 국내 교육부에서 인정한 한국학교이고 소재는 외국이지만 한국학교라며 재외국민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은 재외국민등본 또한 존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18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어 지금은 말소된 상태이지만 하노이한국국제학교도 엄연한 국제학교이고 재외국민으로 인정 받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한국국제학교를 졸업하고 재외국민 특례를(고교과정3년, 초중고전교육과정이수) 못 받거나 재외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노이한국국제학교 졸업생들도 다른 국제학교 특례와 같이 재외국민 특례를 받고 대학교 입학도 하였으며 진학중입니다.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목록에는 하노이 현지 로컬학교들과 국제학교들 또한 등록이 되어있고 하노이한국국제학교도 같은 국제학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소재만 외국이 아닌 외국학교를 나와야 재외국민 인정이 된다니 조금 의아합니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 또한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국제학교이며 재외국민이고 다른 국제학교들처럼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24시까지 원격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TEL. 02.9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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