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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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생 제도란?

  • 본교와 위탁교육 협력협정을 맺고 있는 산업체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공무원·지자체공무원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교와 위탁교육 협력협정이 체결된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 교직원도 포함됨)

산업체 위탁 제도의 장점

  • 1. 산업체위탁체결을 통해 협력 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자기계발, 실무교육의 기회 확보
  • 2. 협력기관 위탁생에게 제공되는 폭넓은 장학 혜택
    • 협력기관 위탁생 입학 시
      전형료 면제, 학기당 수업료 감면
      (학교-산업체간 협약 조건에 따름)

    • 산업체위탁전형 입학
      (신 ·편입학)

    • 산업체 재직 임직원
      교육

  • 3. 위탁교육, 온라인 강좌 협력
  • 4.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

산업체 위탁 협약체결 절차

·지원자 협약체결 절차

STEP 01

산업체 위탁기관 검색
(협약체결 여부 확인)

STEP 02

재직기관 협약 담당자
본교 협약체결 요청
(협약 미체결시)

STEP 03

협약체결 진행

STEP 04

산업체위탁전형 지원

지원서 작성하기

·기관 담당자 협약체결 절차

STEP 01

협약신청 및 문의

STEP 02

협약신청서 작성

STEP 03

협약체결 검토 및 협의

STEP 04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각 1부씩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1. 1. 산학협력신청서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직인 날인 후 스캔
    산학협력신청서(hwp) 다운로드    산학협력신청서(word) 다운로드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3. 회사소개서
* 협약신청서 제출 담당자 연락처
  • 전 화 02-944-5274
  • 이메일 scuext@iscu.ac.kr

산업체위탁 기관 범위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에 따른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산업체위탁생 유의사항

[산업체위탁 입학생 재직확인]

  • 위탁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위탁기관을 퇴직(전역)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 위탁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2월, 8월)까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탁기관 재직(복무)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 8월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함
    • 신·편입학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로 대체
  • 위탁생이 이직‧전직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됩니다.
    •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체결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 타 산업체에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와 계약 체결
    • 이직 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 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됨
  •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전역)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합니다.
    (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군)에 근무(복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산업체 위탁 관련 문의

대외협력처

  • 전 화 02-944-5274
  • 이메일scuext@is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