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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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학년도 2학기 1차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안내
  • 등록일
    2018.07.09
    조회수
    1054

 

2018학년도 2학기 1차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안내 장학처리절차 학번발급>장학금신청 및 수강신청>장학금지급>수강등록금납부 ※ 수강등록금 = 총 등록금(입학금+수업료) - 교내장학금 - 기본등록금(20만원) 신청기간 : 2018. 07. 25(수) 14:00 ~ 07. 30(월) 17:00까지 신청대상 : 2018. 07. 25(수) 학번이 발급된 신·편입생 1. 보훈장학금 1)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보훈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장학 외에는 해당 전형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훈장학의 경우,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 지급된 장학금 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훈자녀는 입학 첫 학기 이후,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2.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은 직전 연속 2개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 신청 후, 보훈대상자로 확인될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및「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탈락 후 보훈장학으로 지급되오니 보훈대상자는 기간 내 해당하는 보훈장학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장학금 1) 신청자격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본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 본교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2) 가족범위 - 재학생 또는 졸업생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3) 지급인원 - 재학생 : 재학 가족수의 -1인 (예. 2인 재학 : 1인 수혜, 3인 재학 : 2인 수혜) - 졸업생 가족 : 본교 재학 중인 졸업생 가족 4) 지급금액 - 일반학기 수업료의 25% 5)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가족장학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6) 제출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 원본 1부 7) 유의사항 -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장학자격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가족관계 사실 확인 후 지급하며, 그 이후로는 매 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가족관계 사실 확인 및 수혜대상자의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재학생 가족장학금은 장학금 수혜학기 기준으로 가족 모두 재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 후, 장학금 수혜학기에 가족대상자 중 휴학, 제적(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은 취소됩니다. 3. 학교사랑장학금 1) 신청자격 -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학생 2)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의 20%~30%) -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 수업료의 20% -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 수업료의 30% 3)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학교사랑장학 온라인 신청] 4) 유의사항 - 입학 첫 학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본교 졸업 기록을 확인 후 지급하며, 그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4. 신일가족장학금 1) 신청자격 -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2) 가족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3) 지급금액 - 일반학기 수업료의 50% 4)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신일가족장학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5) 제출서류 - 교직원 및 임직원 본인 :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교직원 및 임직원 가족 : 재직증명서 원본 1부, 가족관계 확인서류 원본 1부 6) 유의사항 -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일반학기까지만 장학금이 지급되며,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5. 신일사랑장학금 1) 신청자격 - 신일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2) 지급금액 - 일반학기 수업료의 20% 3)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신일사랑장학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4) 제출서류 - 신일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원본 1부, 가족관계 확인서류 원본 1부 5) 유의사항 - 반드시 입학 첫 학기에 신청하셔야 재학기간 내 지급됩니다. 재학 중간에 신청 불가합니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