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제출서류 안내
전형(장학) 자격증빙서류
지원하신 학년과 전형(장학)에 따른 학력, 전형(장학)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전형
특별장학
- 특별장학(직장인)
-
지원 자격
- 근로사실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이 가능한 자
(개인사업자 포함)
제출 서류
- 근로사실증빙서류
- 직장인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사실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이 가능한 자
- 특별장학(전업주부)
-
지원 자격
- 기혼 여성 중 전업주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장학(농어촌거주)
-
지원 자격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읍·면·리인 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특별장학(특성화·특목고)
-
지원 자격
- 특성화·특목고를 졸업한 자 (전문계·실업계·방송통신고 포함)
- 신입학만 가능
제출 서류
- 학력증빙서류 확인
- 특별장학(고교졸업생 진학장려)
-
지원 자격
- 고교졸업예정자 혹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2020년 12월 이후 졸업(합격)생에 한함
- 신입학만 가능
제출 서류
- 학력증빙서류 확인
- 특별장학(전문학사)
-
지원 자격
- 전문학사를 보유한 자
- 편입학만 가능
제출 서류
- 학력증빙서류 확인
- 특별장학(만학도)
-
지원 자격
- 만 60세 이상
- 1966년 1월 1일 이전 출생
제출 서류
- 학력증빙서류 확인(196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임이 확인되어야 함)
- 특별장학(해외거주자)
-
지원 자격
- 해외 거주하는 내·외국인
제출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당국가 시민권 (사본)
- 특별장학(학위PLUS)
-
지원 자격
- 4년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보유자
- 2학년 편입학만 가능
제출 서류
- 학력증빙서류 확인
외국고교과정이수자
- 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
-
지원 자격
- 외국에서 고교과정(3년)을 이수한 자 (외국인, 재외국민 및 귀화자)
제출 서류
- 학력증빙서류 확인
- 신입학 : 고등학교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편입학 : 고등학교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해당학점 이수)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아포스티유/영사공증/학력인정확인서 중 택1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외국학교 자격심사 신청서
- 신분확인서류(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외국인 : 시민권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택1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주권 사본 중 택1
- 귀화자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 한글번역공증본(영어로 표기된 서류는 생략 가능)
기타 장학
- 글로벌리더장학
-
지원 자격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우수자
-
성적기준(유효기간 2년 이내 : 2023년 12월 1일 이후 발급된 성적표부터 인정)
- IELTS Academic 5.5 이상, TOEFL IBT 61 이상, Duolingo 95 이상,
- PTE Academic 43 이상, TOEIC 800 이상, 新HSK 5급 이상,
- JPT 740 이상, JLPT N2급 이상
제출 서류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증명서 1부
- 문화예술리더장학
-
지원 자격
- 문화예술분야 국내 주요 대회 입상자
학교에서 선정한 대회,부문, 입상 순위만 인정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학교 측에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년 이내(2015년 12월 이후) 입상자에 한함
제출 서류
- 수상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및 수상실적확인서
수상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은 수상실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문화예술분야 국내 주요 대회 입상자
- ICT리더장학
-
지원 자격
-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다음의 기술사 및 기사 자격만 해당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정보보안기사
제출 서류
- 해당 자격증빙서류(자격증 카드형/상장형/수첩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 등)
학사편입전형
- 학사편입장학
-
지원 자격
- 학사편입전형으로 입학한 자
제출 서류
- 학력증빙서류 확인(학사학위)
산업체위탁생전형 (중앙부처 공무원 포함)
- 산업체위탁장학
-
지원 자격
-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
- 공무원: 재직증명서 1부
- 농·어업인: 경영체등록확인서
군위탁생전형
- 군위탁장학
-
지원 자격
-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제출 서류
- 정원외입학취학추천 (개인별로 부대에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장애인장학
-
지원 자격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국가유공자확인서(상이등급 기재 필수),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상이등급 기재 필수) 중 택1
교육기회균등전형
- 복지장학
-
지원 자격
-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자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전형
- 북한이탈주민장학
-
지원 자격
-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제출 서류
- 학력인정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한울장학
-
지원 자격
-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입학 당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제출 서류
- 학력인정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외국인전형
-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 (외국인장학/한국어우수장학)
-
지원 자격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출 서류
- 지원 학년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 신입학 :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편입학 :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해당학점 이수) 및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영사공증/학력인정확인서 중 택1
- 지원 학년에 따라 제출된 학력증빙서류 전체에 대해 발급
- 신분확인서류(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외국인 : 시민권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택1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주권 사본 중 택1
- 귀화자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 외국인장학 : 위 서류로 갈음(추가 제출서류 없음)
- 한국어우수장학(한국어능력시험(TOPIK) 3~6급 취득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유효기간 2년 이내: 2023년 12월 이후 발급된 성적표부터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인장학/한국어우수장학)
-
지원 자격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출 서류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 지원자 및 부모 모두의 외국국적증명서(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외국인장학 : 위 서류로 갈음(추가 제출서류 없음)
- 한국어우수장학(한국어능력시험(TOPIK) 3~6급 취득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유효기간 2년 이내: 2023년 12월 이후 발급된 성적표부터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보훈장학
- 보훈장학
-
지원 자격
- 보훈본인, 보훈자녀,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
제출 서류
- 보훈서류 확인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빙서류는 해당 모집기간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로 자격요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소명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하신 학년과 전형(장학)에 따른 학력, 전형(장학)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