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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이버대학, 법원행정처 위탁교육 MOU 체결
  • 등록일
    2013.07.18
    조회수
    7826

서울사이버대학, 법원행정처 위탁교육 MOU 체결

서울사이버대학, 법원행정처 위탁교육 MOU 체결 - 법원행정처 사법부 공무원 산업체위탁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 - 공무원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 제도 실시 - 사법무 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 제고 및 사기 증진에 큰 기여 기대 본교는 2013년 7월 17일(수) 법원행정처와 협약을 맺고 사법부 공무원이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할 경우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을 졸업 때까지 부여합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등 총 87개의 법원 및 100여개의 시․군 법원, 146곳의 등기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모두 해당되며, 장학혜택을 위하여 반드시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해 안전행정부, 국회사무처와도 위탁교육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함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 군 등 모든 중앙부처 기관 공무원들에게 위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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