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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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공지

2012-2학기 신 · 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2.07.29 7578

 

2012-2학기 ·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2012/07/23 & 08/21  학번발급자 대상)

 



장학처리절차 : 학번발급 ▶ 장학금 신청 및 수강신청 ▶ 장학금 지급(해당 금액만큼 감면)▶잔여등록금 납부{총 납부할 등록금-(기 납부한 기본수업료+감면처리된 장학금)=실납부 등록금}

 

1. 신청기간 : 2012. 08. 21 (화) 14:00 ~ 08. 27 (월) 17:00까지

2. 신청대상 : 2012. 07. 23 (월) & 08. 21 (화) 학번이 발급된 신편입생

1)
보훈장학금
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보훈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보훈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제대군인 :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② 수혜금액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보훈본인 : 입학금 + 수업료 100%(지급한도 없음)
- 보훈자녀 : 입학금 + 수업료 100%(입학금 1회, 수업료 168학점 한도 내)
- 제대군인 : 입학금 50% + 수업료 50%(입학금 1회, 정규학기 8학기 한도 내)
- 북한이탈주민 : 입학금 + 수업료 100%(입학금 1회, 정규학기 8학기 한도 내)
※ 입학금 + 기본수업료 면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미리 제출하신 분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신청방법
: 해당 증명서 우편제출
④ 유의사항
- 장학금이 지급되는 전형(일반전형 중 특별장학대상, 산업체위탁전형 등)으로 입학한 보훈대상자가 보훈장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장학 외에는 해당 전형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훈자녀의 경우,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지급된 장학금 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훈자녀는 입학 첫 학기 이후,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2.0 이상이어야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은 2학기 연속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가족장학금
① 신청자격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본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② 가족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③ 지급인원 : 재학 가족수의 -1인까지 수혜(예. 2인 재학 : 1인 수혜. 3인 재학 : 2인 수혜)
④ 지급금액 : 수업료의 25%
⑤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가족장학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⑥ 제출서류 : 가족관계 확인 증빙서류 원본 1부
⑦ 유의사항
- 수혜대상자가 2012학년도 상반기 일반전형 중 특별장학금을 받지 않는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가족관계 사실 확인 후 지급하며, 그 이후로는 가족관계 사실 확인 후, 수혜대상자의 직전 정규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단, 신청은 매 학기 하셔야 합니다.
- 가족장학금은 장학금 수혜학기 기준으로 가족 모두 재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 후, 장학금 수혜학기에 가족대상자 중, 졸업, 휴학, 제적(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은 지급이 취소됩니다.

3) 학교사랑장학금
① 신청자격 : 본교 졸업 후, 타 학과로 신/편입학한 학생
② 지급금액 : 수업료의 20% ~ 30%
-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 수업료의 20% 감면
-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 수업료의 30% 감면
③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학교사랑장학 온라인 신청]
④ 유의사항
- 학교사랑장학금은 입학 첫 학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본교 졸업 기록을 확인 후 지급하며, 그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4) 신일가족장학금
① 신청자격 :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② 가족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③ 지급금액 : 수업료의 50%
④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신일가족장학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⑤ 제출서류
- 교직원 및 임직원 본인 : 재직증명서 1부
- 교직원 및 임직원 가족 :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서류 1부
⑥ 유의사항
- 신일가족장학금은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학기까지만 장학금이 지급되며,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5
) 신일사랑장학금
① 신청자격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신일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② 지급금액 : 수업료의 20%
③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신일사랑장학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④ 제출서류 : 신일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서류 1부
⑤ 유의사항
- 반드시 입학 첫 학기부터 신청하셔야 재학기간 내 지급됩니다. 재학 중간에 신청 불가합니다.
- 신일사랑장학금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6) 경찰공무원장학금
① 신청자격 : 2012학년도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입학하는 경우(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경찰공무원 제외)
② 지급금액 : 수업료의 20%
③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경찰공무원장학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④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1부
⑤ 유의사항
- 반드시 입학 첫 학기부터 신청하셔야 재학기간 내 지급됩니다. 재학 중간에 신청 불가합니다.
- 경찰공무원장학금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7) 신청제외 장학금
① 특별/학사편입장학금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하신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두번째 학기에는 직전 정규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학사편입장학금은 입학 첫 학기 성적이 3.0 미만이거나 휴학하는 경우(군/질병휴학제외) 또는 두 번째 학기에 타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에는 남은 1개 학기에 대한 장학혜택이 취소됩니다.
② 복지(교육기회균등전형)/산업체(군)위탁/장애인/재외국민/글로벌리더(일반전형 공인영어성적우수자)/한울(북한이탈주민전형)/협회장학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하신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복지장학은 매 학기 재학생 특별장학금 신청기간 내 온라인신청 후,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직전 정규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성적으로 2.5 이상이어야 지속적으로 장학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업체(군)위탁장학금은 학기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한울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재외국민/글로벌리더/협회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3. 각종 증빙서류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우 142-700) ※ 등기우편 권장

4. 특별장학대상자 확인 : 2012. 08. 28 (화) 14시 이후, 추가등록금 납부내역에서 확인가능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