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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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1등 서울

입학공지

2012년도 2학기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2012.07.12 7201

 

2012년도 2학기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신·편입생은 추가등록금까지 납부 후 대출 가능합니다.


※ 1차 입시 합격자 와 2차 입시 합격자 일정이 다르니 해당 일정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기간 이후 신청 학점 변경은 절대 불가 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


1. 든든학자금

 

대출자격

Ο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자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단,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모두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Ο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인 학생

Ο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Ο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금리

3.9% (12년도 2학기 기준)

대출 범위

및 한도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대출취급 후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부터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 까지


2.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격

Ο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Ο 대출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학생

Ο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Ο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금리

3.9%

대출 범위

및 한도

Ο 등록금대출 : 소요액(WEST대출, 나라지킴이대출 포함) 전액 (4,000만원 한도)

Ο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 대학(학부) 1~3학년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가능 (이자지원 없음)

대출기간

Ο 최대 20년(거치기간10년+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대출업무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대출일정

[1단계]

학자금대출신청

Ο 대출신청기간

   1차 합격자 : 2012. 7. 23(월) 9시 ~ 2012. 8. 3(금) 24시

     2차 합격자 : 2012. 8. 21(화) 9시 ~ 2012. 8. 27(월) 24시

Ο 신청가능시간 : 09:00 ~ 24:00

    Ο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회원가입 후 e-러닝 수강 학자금대출 신청

[2단계]

증빙서류

제출

Ο 신청 후, 신청접수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Ο 대상별 제출서류

대상자

가족정보

제출서류

배우자

기이용자․대학원생

-

-

-

없음주1)

주민등록정보 일치

생존

생존

생존

없음

주민

등록

정보

불일치

미혼

부모

생존

생존

-

기본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주2)

한부모

생존

(이혼)

이혼

(생존)

-

생존

(사망)

사망

(생존)

-

없음

이혼

(사망)

사망

(이혼)

-

기본+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실종)

실종

(이혼)

-

기본+실종확인서

이혼

(이주)

이주

(이혼)

-

기본+해외이주확인서 

이혼

이혼

-

부와모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기혼

없음

-

-

이혼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

-

실종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확인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기혼자는 다자녀처리 제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주1) 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2)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Ο 제출처 : 팩스(02-3419-8800)로 송부

[3단계]

수강신청

Ο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 이후 수강학점 변경 불가)

  1차 합격자 : 2012.7.30(월) ~ 2012. 8.3(금) 10시 ~ 24시

  2차 합격자 : 2012.8.22(수) ~ 2012.8.27(월) 10시 ~ 24시

[4단계] 

추가등록금 납부

Ο 추가등록금 납부 기간

   1차 합격자 : 2012. 8. 6(월) ~ 2012. 8. 10(금)

   2차 합격자 : 2012. 8. 28(화) ~ 2012. 8. 31(금)

[4단계]

대출실행

(지급신청)

Ο 대출실행(지급신청)기간

   1차 합격자 : 2012. 8.14(화) ~ 2012. 8.22(수) 평일 9시 ~ 16시

   2차 합격자 : 2012. 9. 4(화) ~ 2012. 9. 7(금) 평일 9시 ~ 16시까지

Ο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개인정보 입력→대출조건 입력 → 사후관리 확약 → 대출약정 체결

    하여 대출 실행

 

주의사항


1. 학자금대출 승인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마이페이지 > 학자금대출현황 바로가기 >

  승인결과확인’에서 확인가능 및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SMS 통보할 예정입니다.

2. 대출이 승인된 학생은 반드시 마이페이지 > 학자금대출현황바로가기 > 대출금 지급 신청에서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대출승인을 받은 대출신청자가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됩니다.

4. 최소대출금액은 10만원입니다.

5. 대출금은 한국장학 재단에서 학생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문의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2. 학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 02)944-5236,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