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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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1등 서울

입학공지

201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정부보증학자금 직접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2011.07.05 7206

201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정부보증학자금 직접대출 신청 안내

 

 ※ 기본등록금(입학금 포함) + 수강신청 후 추가 등록금 : 모두 납부 후 대출 (각 대학별로 신·편입 등록기간이 다르고, 학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출은 1회만 됩니다. 본교는 등록금 2회 분납 관계로 인하여, 모두 자비 납부 후 대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시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학자금대출(보증) 대학추천요청서, 학자금대출(보증) 서약서, 모든 제출서류는 자필서명을 필요로 하며, 서명되지 않은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 수강신청기간
   -신편입 : 2011.08.08(월) ~ 2011.08.12(금)

   ※만약, 이 기간 후에 변경을 할 경우, 변경된 학점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학점보다 증가 시 추가된 금액은 본인 납부, 초기 학점보다 감소시 차감액은 대출상환 하셔야 됩니다.)


■ 기본자격 요건
1. 11-2학기 기준 학부1~2학년 : 든든학자금 신청 원칙

    - 성적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가능(이자지원 없음)

2. 11-2학기 기준 학부 3학년 이상 :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가능

    - 성적 및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자금 대출 모두 승인 후 본인 선택

3. 신용불량 및 연체 기록이 없는자

4. 대출신청 연령 :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가. 든든학자금

대출자격

Ο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자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Ο 직전학기 성적 80/100(B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Ο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Ο 만 35세 이하인 학생

Ο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금리

4.9%(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대출 범위

및 한도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 까지

 

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격

Ο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11-1학기 기준 학부 1~2학년 학생 : 소득 8~10 분위 해당자

   단, 대학의 등록금 수납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 대출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이자지원 없음)

 -`11-1학기 기준 학부 3학년 이상 학생 : 소득 8~10분위 해당자

   단, 소득 7분위 이하 해당자는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중 본인이 선택 가능 (이자지원 있음)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신청가능

Ο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Ο 만 55세 이하인 학생

Ο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Ο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금리

4.9%(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대출 범위

및 한도

Ο 1인당 대출한도 : 등록금+생활비 또는 어학연수비 (든든학자금 수혜금액도 포함)

 - 대학 : 순수 수업료 4천만원 내

Ο 생활비대출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학생은 생활비대출 불가

대출기간

Ο 최대 20년(거치기간10년+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대출금액
    - 등록금 (장학금 차감한 금액)
     
생활비지원은 취업 후 상환대출 신청자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미정

■ 대출업무제휴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 대출일정

절 차

내        용

[1단계]
학자금대출
신청

 - 대출신청기간 : 2011. 7. 6(수) 오전 9시 ~ 2011. 8. 11(목) 22시까지

 - 신청가능시간 : 09:00 ~ 22:00

 -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학자금대출 신청서작성 (e-러닝 교육이수)

[2단계]
증빙 서류
제출

 - 서류제출기간 : 2011. 7. 6(수) ~ 2011. 8. 12(금) 오후 2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구분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제출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등본상 학생과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서류제출)

본교 또는
한국장학 재단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 주민등록등본상 학생과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

- 부모 이혼 후 부 또는 모 한쪽과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상 학생과 배우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서류제출)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 주민등록등본상 학생과 배우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본인 이혼 후 비거주

- 배우자와 이혼 후 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본인)

해당자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

- 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동일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 제출)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 매학기 제출)

본교

장애우(본인)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
(
본인, 1회 제출)

   ※ 서류제출기간은 도착 기준이며, 기간 내 미제출 시 학자금대출 신청이 취소됩니다.
   
※ 학자금대출신청서의 제출서류안내 부분 참조 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신청서 및 서약서 (
자필서명 必),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대학 제출처 : [142-700]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앞

   ※ 대출 약정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인터넷상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
 - 공인인증서 동의 가능자 : 한국장학재단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우편 또는 FAX
 - 공인인증서 동의 불가능자 : 친권자 동의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한국장학재단에 우편 또는 FAX (02-2259-2219) 발송 할 경우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제출처 : [100-753]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24층)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여신부

[3단계]
수강신청

 - 신/편입생  : 2011. 08. 08(월) ~ 2011. 08. 12(금)까지 수강신청 및 정정 완료
 
  ※ 위 기간 이후 수강학점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4단계]
대출실행

 - 신/편입생 기준 : 08.16(화) ~ 08.19(금) 평일 오전9시 ~ 오후4시까지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로그인 후, 보증서발급 및 대출(보증)약정체결 후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금 지급 가능


■ 주의사항
1.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2.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됩니다.
3.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입니다.

■ 대출문의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2. 본교 학자금대출 서류 접수 담당자 : ☎ 02-944-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