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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하반기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0.07.29 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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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하반기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
★ 장학처리절차 : 학번발급 ▶ 장학금 신청 및 수강신청 ▶ 장학금 지급(해당 금액만큼 감면) ▶ 추가수업료 납부{총 납부할 수업료 - (기 납부한 기본수업료 + 감면처리된 장학금) = 실납부 수업료}
1.
2. 신청대상 : 2010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 중 학번발급이 완료된 학생(수험번호로 신청불가)
1) 보훈장학금
① 신청자격 :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새터민/제대군인 포함)
② 수혜금액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
③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입학금 + 기본수업료 면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미리 제출하신 분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기타
- 장학금이 지급되는 전형(특별전형, 산업체위탁전형 등)으로 입학한 보훈대상자가 보훈장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장학 외에는 해당 전형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훈자녀의 경우,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지급된 장학금 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훈자녀는 입학 첫 학기 이후,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2.0 이상이어야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고, 새터민은 2학기 연속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새터민전형 외의 전형으로 입학하셨는데 새터민장학수혜를 희망하시는 경우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가족장학금
① 신청자격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본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 수혜대상자가 2010학년도 하반기 일반전형 입학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가족관계 사실 확인 후 지급하며, 그 이후로는 가족관계 사실 확인 후, 수혜대상자의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단, 신청은 매 학기 하셔야 합니다.
② 가족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③ 수혜인원 : 재학 가족수의 -1인까지 수혜(예. 2인 재학 : 1인 수혜. 3인 재학 : 2인 수혜)
④ 수혜금액 : 30만원.
⑤ 제출서류 : 가족장학수혜신청서(장학수혜자 이름으로 신청할 것) + 가족관계 확인 증빙서류 각 1부
※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불가!
3) 학교사랑장학금
① 신청자격 : 본교 졸업 후, 타 학과 일반전형으로 신/편입학한 학생
- 입학 첫 학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본교 졸업 기록을 확인 후 지급하며, 그 이후로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② 수혜금액 : 수업료의 20%
③ 제출서류 : 출신 학과장의 추천서+ 졸업증명서(학생처로 연락요망
4) 신청제외 장학금
① 특별전형/학사편입장학금
-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하신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전형/학사편입장학금은 입학 첫 학기 성적이 3.0 미만이거나 휴학하는 경우(군/질병휴학 제외) 또는 두 번째 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에는 남은 1개 학기에 대한 장학혜택이 취소됩니다.
② 복지(교육기회균등전형)/산업체(군)위탁/장애인/재외국민
- 복지장학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하신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복지장학금은 매 학기 재학생 특별장학금 신청기간 내 복지장학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지속적으로 장학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업체(군)위탁장학금은 매 학기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단, 산업체(군)위탁장학금/새터민장학금(연속 2.0미만인 경우 지급불가) 제외
3. 신청방법
①
② 등기우편 권장
4. 특별장학대상자 확인 :
5. 자필서명(도장 포함)이 없는 신청서는 무효입니다.
6.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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