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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미래로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09.02.04 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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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미래로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미래로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교도 2009학년도부터 대상학교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 학생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미래로장학 1차 신청자 제외)
1. 신청기간 : 2009. 2. 9 (월) ~ 2. 19 (목)
※ 2009학년도 2차 신편입 모집기간(2009. 1. 14 ~ 2. 4)에 지원하신 분은 2/10 (화) 합격이 확정된 분에 한하여 입학금 + 기본수업료 자비납부 후, 2/13 (금) 학번이 발급되면 학번으로 장학금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 납부하신 입학금과 수업료는 2/23 추가수업료 납부기간에 정산하여 3월 초 환급하여 드립니다.
2. 신청대상 : 2009학년도 1학기 재학생(09학년도 신편입 합격자 + 복학예정자 포함) 중,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미래로장학 1차 신청자 제외)
※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3. 선발기준
1) 재학생(복학예정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100만점 기준 80점(평점평균3.0) 이상 취득한 자(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 기준)
※ 장애인 학생 본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만점 기준 70점 이상 취득한 자
2) 신입생(09학년도 합격자) : 고교내신이수과목 1/2 이상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모두 6등급 이상
※ 검정고시출신은 검정고시합격증으로 대체
3) 편입생(09학년도 합격자) : 전적 대학에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100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한 자
4. 장학금액 : 1인당 최고 230만원 한도 내, 입학금 + 수업료(등록금 범위 내)
5. 지급방법
1) 재학생 : 수업료 납부 전, 선감면(장학금신청 + 서류제출 + 수강신청 완료한 경우에 한함)
2) 신편입생 : 입학금 + 기본수업료 납부 후, 추가수업료 납부기간에 정산하여 3월 초 환급(장학금신청 + 서류제출 + 수강신청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미래로장학신청자는 재학생은 2/13 (금)까지, 신편입생 1차는 2/6 (금) 까지, 신편입생 2차는 2/19 (목)까지 수강신청 및 정정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로는 수강학점 변동이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선감면 후, 미래로장학대상자 선발에서 탈락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학점만큼(1학점 당 71,000원) 수업료를 재정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미래로장학 1차 신청자는 2/5까지 수강신청 및 정정완료)
6.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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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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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수급자증명서 발급(장학금 신청 시 발급번호 필요) ※ 자필서명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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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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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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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 재학생 : 2/13 (금), 1차 신편입 2/6 (금), 2차 신편입 2/19 (목)까지 수강신청 및 정정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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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 학생은 개별적으로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에서 선발결과 확인가능 |
7. 유의사항
1)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장학금 신청은 취소됩니다.
2) 2009-1학기 학적변동자(휴학, 자퇴 등)는 신청이 불가하며, 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 시에는 기 지급받은 장학금은 환수조치됩니다.
3) 미래로장학대상자로 선발되면 교내/외 타장학금은 지급이 취소됩니다.(이중수혜 불가)
4) 미래로장학대상자는 2009-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5) 미래로장학금은 학생 본인이 매 학기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선발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6) 신입생의 경우 최대 8개 정규학기에 한하여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며, 자격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기가 있더라도 전체 지원학기에 포함됩니다.
8. 문의처
1) 미래로장학금 관련 : 학자금 콜센터 ☎
2) 제출서류 접수확인 : 학생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