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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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1등 서울

입학공지

1학기 2차 신·편입 합격생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2009.02.04 7249

2009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 합격생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신 ․ 편입생은 다음 대출방법을 꼭 확인 하신 후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자격 요건
1. 상반기 입학예정자
   - 신 ․ 편입생 (2009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 / 재입학생 포함)
2. 신용불량 및 연체 기록이 없는자
3. 대출신청 연령 :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출금액
1. 입학금(일반전형 해당), 등록금(장학금 차감한 금액) 
 ※ 사이버대학교 등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생활비 지급대상 제외
2.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7.3 %

■ 대출절차
1.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농협중앙회)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
 ※ 공인인증서는 학생의 실명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본인의 것이어야 함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2.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3.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을 거쳐 ‘대학추천요청서’ 작성
4.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및 대출기간
 신 ․ 편입생 신청 및 서류접수기간 : 2009. 01. 19(월) ~ 2009. 03. 05(목)
 (09:00 ~ 24:00 토․일․공휴일 제외)
 신 ․ 편입생 대출기간 : 2009. 03. 02(월) 11시 ~ 2009. 03. 06(금)
 ※ 학자금 신청 및 대출기간은 각 대학별로 일정이 다릅니다. 신 ․ 편입생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은 도착기준이며 기간내 미제출시 학자금대출신청이 최소됩니다.
 ※ 서류제출이 완료 되어야 대출 승인이 완료 되며, 그 이후에 농협중앙회 창구에서 대출약정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142-700]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93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자금대출담당자 앞 (학자금 대출서류 재중)

■ 대출방법 (대출은 추가 등록금 납부 후 실시 / 학기당 1회만 대출가능)
1. 기본등록금(입학금 포함) 수강신청 후 추가등록금 : 모두 자비 납부 후 대출
   ※ 총 등록금을 자비 납부 한 경우 등록금 납입증명서 지참 후 농협중앙회 창구에서 대출받으시면 자비 납부한 금액은 차후 개인통장으로 입금
   ※ 각 대학별로 신 ․ 편입생 등록기간이 다르고, 학점제로 운영되며 대출은 1회만 됩니다. 본교는 등록금 2회 분납 관계 때문에 모두 자비 납부 후 대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시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대출서류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수

주) 대학추천

요청서

모든 학생(미성년자 및 서류생략자

 로 별도 지정된자는 인터넷 제출로

 같음)

포털에서 대출

신청후 출력

(자필서명)

대학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모든 학생(대출신청중 서류 생략자

 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

 출 생략)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및 기본증명서를 대출

    받을 은행에 제출

추가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필서명)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여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농협중앙회)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추후에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배우자 포함) 등이 학생 입력과 상이하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상이한 사유가 일정한 시일내에 공적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증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등의 제제가 따름)
※ 개인별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 진행현황」 또는 「대학추천요청서」에서 확인 가능

■ 진행절차

담당기관

업무내용

일자

학생

․ 대출신청(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1.19(월) ~ 3.5(목)

․ 증빙서류 제출(대학)

대학

․ 신청정보, 제출서류확인

․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 대출대상자 선정

․ 등록금 및 합격자 입력

합격자 발표 이후

금융기관

․ 미성년 친권자정보 전송(기금)

확인즉시

기금

․ 신용평가

․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 선정결과 홈페이지 통지

합격자 발표 이후

학생 및 금융기관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추가등록금 개별 납부 후 일주일 기간)

신․편입생 :
 3.2(월) ~ 3.6(금)

 

■ 주의사항
1.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은행창구(농협중앙회)에서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최종 실행됩니다.
2.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됩니다.
3. 신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소속학교 미정으로 표시됩니다.
4.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입니다.

■ 대출문의
1.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 www.studentloan.go.kr
2.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 1688-8114
3.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 ☎ 02-944-5236, 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