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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하반기 시간제등록생 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안내

작성일 2008.07.18 조회수 7205



2008-하반기 시간제등록생 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안내




안녕하세요. 입학관리본부입니다.
2008학년도 하반기 시간제등록 지원자 중, 보훈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수업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제출대상 : 보훈본인/보훈자녀/새터민/제대군인 등
☆ 새터민 중 2005. 1. 1 이전 입국한 만 35세 이상인 분과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분은 교육보호 지원불가!

○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제출기간 : 지원서 작성 후 ~ 2008. 8. 12 (화) 17:00 

○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제출처 :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93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우 142-700)

○ 수업료 면제절차 : 지원서 작성(수강신청 후, 수업료는 납부하지 마세요!) → 보훈서류 제출 → 각 보훈지청에 잔여학점 조회 → 수업료 면제처리 → 수업료 면제처리 결과 SMS 안내(경우에 따라 수업료 면제가 불가한 분은 개별 안내 드립니다.)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수강기록이 있으신 분은 지원서 작성 시, [연속시간제 등록]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 보훈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학교에서 각 보훈지청에 잔여학점을 조회하여 수업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