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입학공지
2학기 신ㆍ편입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일정 확정
작성일 2008.07.08 조회수 7641
|
2008학년도 2학기 신 ㆍ 편입생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신 ㆍ 편입생은 다음 대출방법을 꼭 확인 하신 후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자격 요건
1. 상반기 입학예정자
- 신 ㆍ 편입생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예정자 / 재입학생 포함)
2. 신용불량 및 연체 기록이 없는자
3. 대출신청 연령 :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출금액
1. 입학금(일반전형 해당), 등록금(장학금 차감한 금액) :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
※ 사이버대학교 등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생활비 지급대상 제외
2. 2학기 대출금리 : 연 7.8%
■ 대출절차
1.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농협중앙회)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공인인증서는 학생의 실명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본인의 것이어야 함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2.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3.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을 거쳐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및 대출기간
신 ㆍ 편입생 신청 및 서류접수기간 : 2008. 8. 1 ~ 2008. 8. 23(금) 까지(09:00 ~ 24:00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신 ㆍ 편입생 대출기간 : 2008. 8. 25(월) 10시 ~ 2008. 8. 29(금) 까지
※ 학자금 신청 및 대출기간은 각 대학별로 일정이 다릅니다. 신 ㆍ 편입생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은 도착기준이며 기간내 미제출시 학자금대출신청이 최소됩니다.
※ 서류제출이 완료 되어야 대출 승인이 완료 되며, 그 이후에 농협중앙회 창구에서 대출약정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142-700]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93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자금대출담당자 앞 (학자금 대출서류 재중)
■ 대출방법 (대출은 추가 등록금 납부 후 실시 / 학기당 1회만 대출가능)
1. 기본등록금(입학금 포함) + 수강신청 후 추가등록금 : 모두 자비 납부 후 대출
※ 총 등록금을 자비 납부 한 경우 등록금 납입증명서 지참 후 농협중앙회 창구에서 대출받으시면 자비 납부한 금액은 차후 개인통장으로 입금
※ 각 대학별로 신 ㆍ 편입생 등록기간이 다르고, 학점제로 운영되며 대출은 1회만 됩니다. 본교는 등록금 2회 분납 관계 때문에 모두 자비 납부 후 대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시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대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대상자 |
발급기관 |
제출처 |
|
필수 |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 신규이용자 전체 (미성년자는 제출생략) |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
대학 |
|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
- 신규이용자 전체 |
동사무소(인터넷발급 가능) | ||
|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
|
추가 |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동사무소 | |
|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미혼자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동사무소(인터넷발급 가능) | ||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여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농협중앙회)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본인 및 부모정보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 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최종일정
|
담당기관 |
업무내용 |
일자 |
↓
|
학생 |
ㆍ 대출신청(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
8. 1(금) ~ 8.23(금) |
|
ㆍ 증빙서류 제출(대학) |
↓
|
대학 |
ㆍ 신청정보, 제출서류확인 ㆍ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ㆍ 대출대상자 선정 ㆍ 등록금 및 합격자 입력 |
합격자 발표 이후 |
|
금융기관 |
ㆍ 미성년 친권자정보 전송(기금) |
확인즉시 |
↓
|
기금 |
ㆍ 신용평가 ㆍ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ㆍ 선정결과 홈페이지 통지 |
수강신청 이후 |
↓
|
학생 및 금융기관 |
ㆍ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추가등록금 개별 납부 후 일주일 기간) |
신ㆍ편입생 : 8. 25(월) ~ 8. 29(금) |
■ 주의사항
1.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은행창구(농협중앙회)에서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최종 실행됩니다.
2.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됩니다.
3. 신 ㆍ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소속학교 미정으로 표시됩니다.
4.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입니다.
■ 대출문의
1.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 www.studentloan.go.kr
2. 농협 콜센터 : ☎ 1588-2100
3.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 1688-8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