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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신,편입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작성일 2008.01.02 조회수 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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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1학기 신 ㆍ 편입생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스스로 대출을 받아 공부하고 졸업후 최장 10년에 나누어 갚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활용하세요.(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
신 ㆍ 편입생은 다음 대출방법을 꼭 확인 하신 후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자격 요건
1. 상반기 입학예정자
- 신 ㆍ 편입생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2. 신용불량 및 연체 기록이 없는자
3. 대출신청 연령 :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출방법 (대출은 학기당 1회만 가능)
등록기간에 기본등록금(12학점분)을 기납부 후 추가등록금기간에 [12학점 기납부분 + 추가수강신청학점]의 금액을 대출받게 됨.
=> 기납부분 반환신청방법 (반환예정일 : 3. 14(금) 일괄반환)
[학번로그인 --> 생활관 --> 등록금납부관리 --> 과납확인] 클릭 후 계좌번호 작성
※ 추가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농협 창구에서 대출받으시면 과납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인통장으로 입금
■ 대출금액
1. 입학금(일반전형 해당), 등록금(장학금 차감한 금액)
※ 사이버대학교 등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생활비 지급대상 제외
2. 최저 대출금액 : 50만원 이상
■ 대출절차
1. 각 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후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학생의 실명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본인의 것이어야 함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2.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3.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을 거쳐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학자금대출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신 ㆍ 편입생 신청기간 : 2008. 1. 7(월) ~ 2008. 2. 22(금)(09:00 ~ 24:00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신 ㆍ 편입생 대출기간 : 2008. 2. 14(목) ~ 2008. 2. 22(금)(본교 추가등록금 납부 기간)
※ 학자금 신청 및 대출기간은 각 대학별로 일정이 다릅니다. 신 ㆍ 편입생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2008. 2. 13일까지)은 도착기준이며 기간내 미제출시 학자금대출을 원활히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서류제출이 완료 되어야 대출 승인이 완료 되며, 그 이후에 농협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142-700]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93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자금대출담당자 앞 (학자금 대출서류 재중)
■ 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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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명 |
대상자 |
발급기관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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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 신 ㆍ 편입생 전체 (미성년자는 제출생략) |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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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
동사무소(인터넷발급 가능) |
성년자 : 대학
미성년자 : 농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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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2) |
동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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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본인이 미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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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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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동사무소 |
대학 |
1)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발급
2)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추가서류는 제출 불필요
3) 모든 증명서 발급일자는 대출기준 1개월 이내
■ 대출문의
1.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 www.studentloan.go.kr
2. 학자금 대출 콜센터 : 1688-8114 (평일 9:00 ~ 24:00)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