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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공지

2008 신.편입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작성일 2007.12.17 조회수 7468

2008학년도 1학기 신 ㆍ 편입생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스스로 대출을 받아 공부하고 졸업후 최장 10년에 나누어 갚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활용하세요.(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

신 ㆍ 편입생은 다음 대출방법을 꼭 확인 하신 후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자격 요건

1. 상반기 입학예정자

   - 신 ㆍ 편입생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2. 신용불량 및 연체 기록이 없는자

3. 대출신청 연령 :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출방법 (대출은 학기당 1회만 가능)

등록기간에 기본등록금(12학점분)을 기납부 후 추가등록금기간에 [12학점 기납부분 + 추가수강신청학점]의 금액을 대출받게 됨.

   => 기납부분 반환신청방법 (반환예정일 : 3. 14(금) 일괄반환)

   [학번로그인 --> 생활관 --> 등록금납부관리 --> 과납확인] 클릭 후 계좌번호 작성

   ※ 추가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농협 창구에서 대출받으시면 과납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인통장으로 입금

■ 대출금액

1. 입학금(일반전형 해당), 등록금(장학금 차감한 금액)

 ※ 사이버대학교 등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생활비 지급대상 제외

2. 최저 대출금액 : 50만원 이상

■ 대출절차

1. 각 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후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학생의 실명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본인의 것이어야 함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2.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3.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을 거쳐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학자금대출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신 ㆍ 편입생 신청기간 : 2008. 1. 7(월) ~ 2008. 2. 22(금)(09:00 ~ 24:00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신 ㆍ 편입생 대출기간 : 2008. 2. 14(목) ~ 2008. 2. 22(금)(본교 추가등록금 납부 기간)

 ※ 학자금 신청 및 대출기간은 각 대학별로 일정이 다릅니다. 신 ㆍ 편입생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2008. 2. 13일까지)은 도착기준이며 기간내 미제출시 학자금대출을 원활히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서류제출이 완료 되어야 대출 승인이 완료 되며, 그 이후에 농협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142-700]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93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자금대출담당자 앞 (학자금 대출서류 재중)

■ 대출서류

구분

서류명

대상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수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신 ㆍ 편입생 전체

 (미성년자는 제출생략)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대학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동사무소(인터넷발급 가능)

성년자 : 대학

 

미성년자 : 농협

추가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1)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본인이 미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대학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추가서류인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2) 모든 증명서 발급일자는 대출기준 1개월 이내

■ 대출문의

1.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 www.studentloan.go.kr

2. 학자금 대출 콜센터 : 1688-8114  (평일 9:00 ~ 24:00)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