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지원서 작성 1등 서울

입학공지

2007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일 2007.06.19 조회수 7179

 

2007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스스로 대출을 받아 공부하고 졸업후 최장 10년에 나누어 갚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활용하세요.(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 학생은 개인 현금(또는 카드)으로 등록금 수납을 하지 마시고, 대출을 받아서 수납 하십시오. 이번학기 부터는 등록금을 미리 수납하고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자격 요건

1. 본교 재학생 및 상반기 입학예정자

- 신입생 (2007학년도 2학기 입학예정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재학생 (2007학년도 1학기 입학자 모두 및 기존 재학생, 복학생)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단, 직전학기가 4학년 해당 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3. 100점 만점 백분위 환산시 70점(C학점) 이상자

  (단, 2007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제외)

4. 신용불량 및 연체 기록이 없는자

5. 대출신청 연령 :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출금액

1. 입학금, 등록금(장학금 차감한 금액)

 ※ 사이버대학교 등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생활비 지급대상 제외
 ※ 2007학년도 2학기 특별전형 합격자는 입학금 200,000원 대출금에서 제외


■ 대출절차

1. 각 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후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학생의 실명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학생본인의 것이어야 함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2.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3.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을 거쳐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학자금대출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대출신청기간 : 2007. 07. 02(월) ~ 2007. 09. 13(목)(09:00 ~ 21:00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서류제출기간 : 2007. 07. 02(월) ~ 2007. 09. 13(목) 까지

 ※ 서류제출기간은 도착기준이며 기간내 미제출시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이 완료 되어야 대출 승인이 완료 됩니다.

 ※ 제 출 처 : [142-711]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93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자금대출담당자 앞 (학자금 대출서류 재중)

5.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6.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미성년자 : 제출생략

- 성년자 : 신편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학예정인 대학에, 신규이용자는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대출받을 때에 제출

- 성년자 : 신편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저소득층(기초 및 의료급여대상자) 증빙서류

- 신편입생 중 기초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는 2007년 9월 13일(목)까지 증빙서류를 최종입학 대학에 제출하고, 재학(복학)생은 최종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 후 지정된 학생에 한하여 재학중이 대학에 제출

 ※ 개인별로 필요한 증빙서류 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 >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7.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기이용자 :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하고, 변동이(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학부생 중 기초 및 의료급여 대상자로 추가 지정된 경우 등)있는 경우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규이용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

8.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9. 증빙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대상자

발급기관

비고

필수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기이용자 중 변동자 및 신규이용자 전체(미성년자는 제출생략)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 기이용자 중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동사무소(인터넷발급 가능)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추가

본인의 호적등본

본인의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1)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인터넷발급 가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저소득층 증빙서류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의료급여대상자

동사무소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 향후일정

담당기관

업무내용

일자

학생

ㆍ 대출신청(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7.2(화) ~ 9.13(목)

ㆍ 증빙서류 제출(대학 또는 금융기관)

대학

ㆍ 신청정보, 제출서류확인

ㆍ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ㆍ 대출대상자 선정

ㆍ 등록금 및 합격자 입력

7.2(화) ~ 9.13(목)

1학기 성적공시 및

합격자 발표 후

확인 가능

금융기관

ㆍ 미성년 친권자정보 전송(기금)

확인즉시

기금

ㆍ 신용평가

ㆍ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ㆍ 선정결과 통지

7.2(화) ~ 9.13(목)

학생 및 금융기관

ㆍ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학교별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진행)

재학생 : 8.06(월)이후

신ㆍ편입생 : 8.13(월)이후


■ 주의사항

1.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계약 체결은행 : 농협

- 농협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대출이 가능함(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대출)

2.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학생이 있으나, 대상자 선정 후 반드시 본인이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3.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됨

4. 대출(보증)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후 일괄 취소함

5.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입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보다 자세한 대출문의는 신용보증기금사이트 및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보증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www.studentloan.go.kr  ☎ 1688-8114

2. 학교 학자금대출 담당 : 02-944-5234, 5391 또는 rsi@is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