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입학공지
2007학년도 1학기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2006.12.27 조회수 7131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스스로 대출을 받아 공부하고 졸업후 최장 10년에 나누어 갚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활용하세요.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
■ 기본자격 요건
1. 본교 재학생 및 상반기 입학예정자
- 신입생 (2007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재학생 (2006학년도 2학기 입학자 모두 및 기존 재학생, 복학생)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단, 직전학기가 4학년 해당 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3. 100점 만점 백분위 환산시 70점(C학점) 이상자
(단, 200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제외)
4. 신용불량 및 연체 기록이 없는자
5. 대출신청 연령 :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출금액
1. 입학금, 등록금(장학금 차감한 금액)
※ 사이버대학교 등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생활비 지급대상 제외
■ 대출절차
1. 농협 각지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농협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학생의 실명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학생본인의 것이어야 함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2.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3.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을 거쳐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학자금대출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대출신청기간 : 2007. 01. 02(화) ~ 2007. 03. 15(목)(09:00 ~ 21:00 토․일․공휴일 제외)
서류제출기간 : 2007. 01. 02(화) ~ 2007. 03. 15일 까지
※ 서류제출기간은 도착기준이며 기간내 미제출시 학자금대출신청이 최소됩니다.
※ 서류제출이 완료 되어야 대출 승인이 완료 됩니다.
※ 제 출 처 : [142-711]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93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자금대출담당자 앞 (학자금 대출서류 재중)
5.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6.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신입생(재입학생, 편입생 포함) 중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부생 중 기초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3분위이내자)는 07년 3월 2일 ~ 3월 15일 까지 최종입학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 신입생(재입학생, 편입생 포함) 중 성년자 :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 예정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재학생(복학생 포함) 중 미성년자 : 재학중인 대학에 제출. 단, 친권자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는 1부를 추가 준비하여 대출실행 전 까지 대출받을 은행에 추가제출
- 재학생(복학생 포함) 중 성년자 : 재학중인 대학에 제출
※ 개인별로 필요한 증빙서류 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 >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7.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기이용자 :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하고, 변동이(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학부생 중 기초 및 의료급여 대상자로 추가 지정된 경우 등)있는 경우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규이용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
8.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9. 증빙서류 제출
|
구분 |
대상자 |
서류명 |
발급기관 |
비고 |
|
필수 |
- 기이용자 중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
|
추가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1)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본인의 호적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불가) |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저소득층 증빙서류 | |
|
의료급여대상자2) (소득3분위이내3) 자에 한 함) |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
동사무소 |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2) 무이자․저리대출 해당자 만 제출
3) 소득 3분위 이내란 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상 납부보험료가 직장 : 38,080원, 지역 : 45,990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DB활용)
■ 향후일정
|
담당기관 |
업무내용 |
일자 |
↓
|
학생 |
․ 대출신청(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
1.2(화) ~ 3.15(목) |
|
․ 증빙서류 제출(대학 또는 금융기관) |
↓
|
대학 |
․ 신청정보, 제출서류확인 ․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 대출대상자 선정 ․ 등록금 및 합격자 입력 |
1.2(화) ~ 3.15(목)
결정즉시 |
|
금융기관 |
․ 미성년 친권자정보 전송(기금) |
확인즉시 |
↓
|
기금 |
․ 신용평가 ․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 선정결과 통지 |
1.2(화) ~ 3.16(금) |
↓
|
학생 및 금융기관 |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학교별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진행) |
재학생 : 2.5(월)이후 |
|
신․편입생 : 2.12(월)이후 |
■ 주의사항
1.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계약 체결은행 : 농협
- 농협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대출이 가능함(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대출)
2.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학생이 있으나, 대상자 선정 후 반드시 본인이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3.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됨
4. 대출(보증)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후 일괄 취소함
5. 학자금대출신청자의 경우 등록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기간 이외에는 수강정정 불가
6.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입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보다 자세한 대출문의는 신용보증기금사이트 및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보증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www.studentloan.go.kr ☎ 1688-8114
2. 학교 학자금대출 담당 : 02-944-5234 또는 rsi@isc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