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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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지원서 작성
2학년 외국인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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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서 작성을 마지막 단계까지 완료하신 지원자들은 SCU 교양대학강좌(200여개)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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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 귀하께서는 아래 항목을 통해 동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본교의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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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보유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항,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의 2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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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입학상담신청자, 입학자료요청자, 이벤트신청자, 지원자, 입학생에게 전화/문자/메일/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1.    ∙ 입학 지원 서비스: 신·편입생 모집, 입시전형, 입학공지
    2.    ∙ 입학행정: 합격, 등록
    3.    ∙ 각종 학교 행사 및 이벤트 정보, 학교소식

    1. ※ 귀하께서는 대학업무 관련정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대표번호(02-944-50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 다만, 입학행정 관련 안내는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송되며,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지원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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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원착오자 및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 발생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형료 환불을 진행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변심, 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등 지원자의 귀책사유 또는 입학사정이 종료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1.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4항
    1. 2.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2.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3.   나.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라.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6.   마.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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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군 위탁생은 아래의 교육부 행정지침에 따라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을 시행합니다.
    미확인 시 제적처리되며, 재직확인 기간 중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 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교육부 행정지침: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1. 1. 재직여부확인
      - 연 2회(2월, 8월) 공적증명서로 위탁생들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
        • - 8월 재직확인 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신‧편입학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 · 공무원위탁생: 재직증명서 1부
      • · 군위탁생: 복무확인서
    2. - 위탁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위탁기관을 퇴직(전역)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3. - 위탁생이 재직확인 기간 중 공적증명서를 미제출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4. - 위탁생이 이직‧전직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됩니다.
      • ·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해당 산업체와 계약 체결
      •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 타 산업체에 이직하고 해당 산업체와 계약 체결
      • · 이직 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 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됨
    5. -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전역)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장학 없이 학적만 유지)
    6.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합니다. (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군)에 재직(복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7. 2. 기타 유의사항
    8. - 모집당시 산업체(군)에 재직(복무) 중이어야 하며, 입학시점(매년 3월 1일, 9월 1일)에도 당연 산업체(군)에 재직(복무) 중이어야 합니다.
      (이직 또는 퇴직 등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본교 입학처로 사전 통보해주어야 하며, 불이행 시 자동 제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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