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하반기 1차 신·편입생 모집 안내
국내 최대 규모의 캠퍼스를 보유한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2007)인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2019학년도 하반기 신입싱,편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모집일정
인터넷원서접수: 6.1(토)부터~ | 본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전형료 납부(2만원)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소인 유효)
입학서류제출마감: 미정) |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SMS)로 통보 ,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 미정 | 합격자에 한해 기본등록금 납부, 기본등록금 납부,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기본등록금납부: 미정 | 대학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강의수강
2.모집계열 및 학과
인문·사회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전공,노인복지전공,복지시설경영전공,아동복지전공,청소년복지전공
심리·상담학부 : 상담심리학과,가족상담학과,군경상담학과,특수심리치료학과
사회과학부 : 부동산학과,법무행정학과,보건행정학과,한국어문화학과(신설)
융합경영학부 : 경영학과,국제무역물류학과,금융보험학과,세무회계학과,창업비즈니스학과(신설)
자유전공학부
IT·디자인·예술
IT공학부 : 컴퓨터공학고,콘텐츠기획·제작학과, 정보보호학과
디자인학부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문화예술학부 : 문화예술경영학과, 피아노과, 성악과(신설), 실용음악과(신설)
3.학년별 지원자격
공통학력자격
신입학
-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학기)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외국의 4년제대학교 학생으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취득한 자
- 외국의 2,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소지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학기)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외국의 4년제대학교 학생으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취득한 자
- 외국의 2,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소지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전형별 지원자격
정원내전형
일반전형
-학력자격을 충족하는 자
정원외전형
산업체위탁생전형
- 본교와 산학,관학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보험 및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군위탁생 전형
- [군위탁생 규정] 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앙부처공무원 위탁생 전형
- 중앙부처공무원으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자
학사편입 전형
-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장애인 전형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제 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6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국가보훈처 등급)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
교육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자
북한이탈주민전형
-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5.전형방법
평가항목 : 작성평가(학업준비도검사)
평가기준 : 자율성,유능성,관계성,안정성,보상민감성,인내력 등
반영비율 : 30%
6.제출서류
정원내
-학력증빙서류 및 장학증빙서류
정원외
산업체위탁
재직증명용 공적서류 제출
※재직증명용 공적서류(다음중선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공무원 재직증명서
군위탁
- 자비취학추천 별도 신청절차 필요
중앙부처공무원
- 교육부의 추천 필요
- 재직증명서(본교로제출)
학사편입
대학(4년제)졸업(예정)자
- 전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전직대학 성정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 학사학위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 학력인정확인서(재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이포스티유 확인서 가능)
- 전적대학 성정증명서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외국어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장애인
지원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증명서(원본)
교육기회균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해당지역 교육청이 발급한 학력인정증명서(신입학)
- 교육부 장관명의 학력인정통보공문(편입학)
- 교육지원대상증명서(해당자)
- 대한민국내 학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학력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입학상담:02-944-5000
2019년2월28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