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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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26
- 조회수
- 4870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장학처리절차
학번발급 →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지급(해당 금액만큼 감면) → 수강등록금 납부
※ 수강등록금=총 등록금[수업료+수업료 II]-[교내장학금+기본등록금(30만원)]
※ 교내특별장학금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에 한함 (단, 보훈 및 북한이탈주민장학금은 예외)
※ 수업료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신편입생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I유형 (신편입생지원)으로 지원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장학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에 학생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류 발급 시 학생 및 가족의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선택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2.26.(월) 14:00 ~ 2.29.(목) 16:00까지 (마감시간 엄수)
※신청기한 내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완료 (장학별 신청 페이지 내 제출방법 및 절차안내 참조)
2. 신청대상 : 2024.1.24.(수) & 2.26.(월) 학번이 발급된 신·편입생 (재학생 제외)
3. 신청방법 : 학생 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정보] → [장학신청]
4. 장학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보훈본인
- 신청자격: 보훈본인
- 지급기준: 성적기준 해당없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등기우편 또는 정부24 제3자제출)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100%
유의사항 :
※ 기본등록금 면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미리 제출한 자는 추가제출 불필요
- 장학금이 지급되는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보훈장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장학만 지급
-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 지급된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
- 국가장학 신청 후, 보훈대상자로 확인된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탈락 후 보훈장학으로 지급되므로 교내특별장학 신청 기간 내 해당하는 보훈장학 증명서를 학교로 제출
보훈자녀
- 신청자격: 보훈자녀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등기우편 또는 정부24 제3자제출)
지급금액: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100%(8학기 한도 내)*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유의사항 : 보훈본인과 같다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
- 신청자격: 장기복무제대군인
- 지급기준: 성적기준 해당없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등기우편 또는 정부24 제3자제출)
지급금액: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50%(8학기 한도 내)
유의사항 : 보훈본인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등기우편)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100%(8학기 한도 내)*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 지급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
- 국가장학 신청 후, 북한이탈주민장학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탈락 후 북한이탈주민장학으로 지급되므로 교내특별장학 신청 기간 내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장학 증명서를 학교로 제출
가족
- 신청자격
①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본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② 본교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의 25%
- 지급인원
① 재학생: 재학 가족수의-1인까지 수혜(예. 2인 재학: 1인 수혜, 3인 재학: 2인 수혜)
② 졸업생 가족: 본교 재학 중인 졸업생 가족
-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장학자격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만 신청 가능
- 재학생 가족장학금은 장학금 수혜학기 기준으로 가족 모두 재학을 조건으로 지급
※ 장학금 수혜 후 가족 중 학적변동자가 발생할 경우, 선지급된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장학철회)
국방
- 신청자격: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잔여 복무기간이 수업연한보다 적은 학생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1부,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1부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 약식자력표, 전역증(군 경력증명서), 전역예정확인증명서 등(택 1)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의 50%
- 군위탁장학 대상자 신청 불가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는 첫 학기만 제출, 이후 학기 생략
신일가족
- 신청자격: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본인: 재직증명서 1부
② 가족: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의 50%
- 가족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일반학기까지만 지급
학교사랑
- 신청자격: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학생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의 20%~30%
-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20%
-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30%
신일사랑
- 신청자격: 신일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신일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서류 1부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의 20%
- 재학 중 신규 신청불가
협력단체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기관별 원본서류 1부
※기관별 제출서류는 유의사항 참고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의 20%~40%(기관별 상이)
- 재학 중 신규 신청불가
※ 기관별 제출서류
① 일반기관: 기관 추천서 원본 1부
② 병무청 또는 병무지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원본 1부
③ 그라시아스합창단: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④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장(세종학당재단) 추천 공문/추천서 원본 1부
⑤ 공무원연금공단: 현직공무원(재직증명서), 퇴직공무원(수급자증명서 또는 퇴직연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원본 1부
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제증서 사본(매 학기 제출)
※ ①~⑤ 기관은 입학 첫 학기만 증빙서류 제출
해외교민
- 신청자격: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한인회의 교민(교포, 유학생, 주재원 및 가족 등) 중 본교로 입학하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해외교민 확인서류 1부, 해당지역 거주 확인서류 1부
※ 하노이지역과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세계한인회총연합회는 추천서 1부 추가 제출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의 50%
-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 현재 협약 지역(기관): 시드니, 하노이, 아시아한인총연합회, 미국 유타주, 세계한인회총연합회
(단,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미국 LA거주 학생도 신청 가능)
※ 해외교민 확인 서류: 해외 시민권 증서 사본, 해당국가 여권 사본, 베트남 거주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병역 명문가
- 신청자격: 재학생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사본
지급금액: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의 50%
- 지급기간: 연속 2개 일반학기
- 두 번째 학기 휴학 또는 타 장학 수혜 시 남은 장학 소멸
나라사랑
- 신청자격: 부사관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1부(등기우편),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의 30%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 신청 첫 학기 이후, 가족관계 변동 없을 시 생략 가능
강북구민
- 신청자격: 2018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 본인이 강북구민인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강북구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의 20%
교류협력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단, 전문대는 편입생만 해당/고등학교는 신입생만 해당),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자가 입학하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학교별 원본서류 1부
※ 학교별 제출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 20%~30% (학교별 상이)
-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 학교별 제출서류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전문대: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③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증 원본 1부
※ ①~② 고등학교/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입학지원 시 제출한 경우 추가제출 불필요
※ 입학 첫 학기만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제외장학금
1. 특별/학사편입/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금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
- 특별/학사편입장학은 두 번째 학기에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입학 첫 학기 학업성적이 3.0 미만이거나 휴학하는 경우(군/질병휴학제외) 또는 두 번째 일반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남은 1개 학기에 대한 장학혜택은 소멸
- 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업연한 내 장학금을 지급
2. 복지(교육기회균등전형)/산업체(군)위탁/장애인/글로벌리더(일반전형공인외국어성적우수자)/외국인전교육과정이수자/한울(북한이탈주민전형)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
- 복지장학은 매 일반학기 재학생 특별장학금 신청기간 내 온라인신청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산업체(군)위탁장학은 매년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사실이 확인되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장애인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한울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수업연한 내 장학금을 지급
- 글로벌리더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외국인전교육과정이수자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이상인 경우에만 수업연한 내 장학금을 지급
※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본교 장학규정 제9조1호에 의거 교내장학 지급 제한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제출 원칙(단, 장학종류별 사본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서류제출 안내: 장학별 신청 페이지 내 제출방법 및 절차안내 참조 요망
※ 서류제출방법 중 첨부제출 또는 제3자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 (우 01133)]
5. 특별장학대상자 확인: 2024.3.8.(금) 10시 이후, 수강등록금 납부내역에서 확인가능
6. 문의처: 학생처 장학팀 02-944-5235, 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