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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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학년도 상반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 등록일
    2018.02.21
    조회수
    3075

2018학년도 상반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2018학년도 상반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2018년 싱반기 입학생 등록 관련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안내 드립니다. 1. 국가장학금(I유형) 및 학자금 대출 구분 안내 ●국가장학금(I유형)다자녀(셋째아이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상환대상 아님)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1993.1.1 이후 출생자, 신편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미혼에 한함 ●학자금대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저금리로 학자금 지원 (상환대상) 2. 국가장학금안내 1)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기본등록금 학생자비납부 (기본등록금 30만원 학생자비 납부) ▶ 수강신청(수강학점신청(12~18학점) ▶ 수강등록금 납부(수강등록금납부시 국가장학감면적용) ▶ 국가장학금 신청(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학생이 직접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기본등록금 환불 (재단 학교 학생(국가장학금 학교 입금 후 환불가능) 기본등록금 환불) ※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의 경우(2017.11.17~12.12)만 수강등록금 납부시 국가장학금 사전 감면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2월말~3월초)는 수강등록금 자비납부 후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개인환불 ※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인별 소득분위 및 등록금액에 따라 상이 ※ 등록금범위 한도 내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1유형>과 다자녀 세자녀이상 은 중복 수혜불가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기혼자 배우자 공인인증서, 미혼자 : 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요> 2)성적기준 신입·편입·재입학생 : 첫학기에 한하여 성정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성적기준(직전일반학기) 0분위 :70점(평점평균 2.0)이상 1~3분위 : 80점(평점평균3.0)이상 ※ 70점~80점 미만의 경우, 2회에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4~8분위 : 80점(평점평균 3.0)이상 이수학점기준(직전일반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장애인 : 성정 및 이수학점 기준없음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직전일반학기) 70점(평점평균2.0)이상 이수학점기준(직전일반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없음 ※ F학점 및 이수과목 포기를 포함하여 평점평균 산출 3)국가장학금 ( 1 유형), 다자녀(세자녀이상) 국가장학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2018학년도 기준) 소득분위
소득분위 국가장학금(1유형)최대지원가능액 다자녀(세자녀이상) 최대지원가능액 비고
0분위~6분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합산대상) 미혼자: 본인 + 부모 기존자 : 본인 + 배우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정보 (부채+금융재산 포함)
7분위 60만원
8분위 33.75만원
3.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 대출 일정 ~2.23 학자금 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및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수험번호기재> 2.26~2.28 : 기본등록금납부 학생자비납부 : 기본등록금 20만원 학생 자비 납부 3.1~3.4 수강신청 : 수강학점신청(12~18학점) 3.14~3.20 학자금대출실행 : 수강등록금 납입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 (대출금 : 재단 -> 학교) 4월이후 기본등록금 환불 : 자비납부한 기본등록금 20만원 학생환불 (학교 -> 학생) ※ 대출실행 후 학점 변동 절대 불가 4.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www.kosasf.go.kr) 접속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e-러닝 수강 =>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 => 가구원정보제공 동의 => 증빙서류 한국장학재단 제출 => 심사결과 확인 =>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대출) 국가장학신청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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