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상반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
- 등록일
- 2017.01.11
- 조회수
- 3212
2017년 상반기 입학생 등록 관련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안내 드립니다.
1. 국가장학금(I유형) 및 학자금 대출 구분 안내
●국가장학금(I유형)다자녀(셋째아이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상환대상 아님)
●학자금대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저금리로 학자금 지원 (상환대상)
2. 국가장학금안내
1)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국가장학금 신청(한국장학재단) ▶
기본등록금 학생자비납부 (기본등록금 30만원 학생자비 납부) ▶
수강신청(수강학점신청(12~18학점) ▶
수강등록금 납부(수강등록금납부시 국가장학감면적용) ▶
기본등록금 환불 (재단 학교 학생(국가장학금 학교 입금 후 환불가능) 기본등록금 환불)
※ 국가장학 1차 신청자의 경우(5/9~6/14)만 수강등록금 납부시 국가장학금 사전 감면됨.
※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인별 소득분위 및 등록금액에 따라 상이
※ 등록금범위 한도 내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과 다자녀<셋째아이이상>은 중복수혜불가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기혼자: 배우자 공인인증서, 미혼자: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요>
2)성적기준
신입생 및 편입생 - 신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성적기준 - 국가장학 -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80/100이상 취득한자 / 단, 장애학생은 백분율 성적 70/100이상 취득한자 - 이수학점 포기 전 원성적 적용
재학생 - 성적기준 - 학자금대출 -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이 70/100이상 취득한자 - 이수학점 포기 전 원성적 적용
재학생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자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 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 이수학점 포기 후 학점 적용
3)국가장학금(I유형), 다자녀(셋째아이이상)국가장학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2016학년도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 국가장학금(I유형)최대지원가능액 / 등록금전액
4분위 - 143만원
5분위 - 84만원
6분위 - 60만원
7분위 - 33.75만원
8분위 - 33.7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 다자녀(셋째아이이상) 최대지원가능액 / 등록금전액
비고 - (합산대상) 미혼자 : 본인+부모 / 기혼자 : 본인+배우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정보 <부채+금융재산포함>
3. 학자금대출 안내
1) 학자금대출 일정 학자금대출 신청
학자금대출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
기본등록금 납부 학생자비납부 ▶
수강신청수강학점신청 (12~18학점) ▶
학자금대출 실행(수강등록금 납입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 (대출금: 재단→학교)) ▶
기본등록금 환불기본등록금 30만원 학생환불 (학교→학생)
※ 대출실행 후 학점 변동 절대 불가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접속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e-러닝 수강→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신청→ 증빙서류 한국장학제단 제출→ 심사결과 확인 →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대출)
5.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서울사이버대학교 담당자: 02-944-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