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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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03
- 조회수
- 3407
2017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해 농어촌출신 학자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 기한 및 융자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 '17. 01. 02 ~ 01~06 | 재단 홈페이지 |
융자 심사 | ~ 17. 02. 10 | |
융자 실행 | 17. 02. 13 ~ 02. 24 | 대학 계좌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마감일은 서버등의 문제로 17시 이전까지 신청완료 해야함
2. 지원대상
가. 본교 재학생 및 신·편입생
나.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구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 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부모(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 자매(만 20세 이상) ④ 4순위 : 기타(만 20세 이상의 제 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록(전입일자표기)으로 보호자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 성적요건 |
성 적 | 직전학기 70점 이상(본교 평균평점 2.0 이상)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
학 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은 원성적 적용하며, 이수학점은 포기 후 학점은 반영하지 않음
4. 대출 조건
가. 대출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나. 대출조건 : 무이자
다. 대출학기 :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8회)
라. 대출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이자)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5. 신청방법
가.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나. 신청 절차 :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다.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발급처 | |
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차상위계층 |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조회 불가하여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 그 외 자격은 시스템 확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 | |
장애인 |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 |
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서류발급 기간은 약 10일~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농, 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라. 서류제출방법
①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② 제출방법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류제출, 이미지파일로 업로드
6.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나.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다.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라. 신·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 학기수로 인정
마. 융자 이용 학생이 당해 학기에 학적 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 학기 수에 포함
7.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교문의: 02-944-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