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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 등록일
    2017.01.03
    조회수
    3407

 

2017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해 농어촌출신 학자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1. 신청 기한 및 융자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17. 01. 02 ~ 01~06

재단 홈페이지

융자 심사

~ 17. 02. 10

융자 실행

17. 02. 13 ~ 02. 24

대학 계좌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마감일은 서버등의 문제로 17시 이전까지 신청완료 해야함

 

2. 지원대상

. 본교  재학생 및 신·편입생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구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 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부모(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 자매(만 20세 이상)

④ 4순위 : 기타(만 20세 이상의 제 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록(전입일자표기)으로 보호자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성적요건

성 적

 직전학기 70점 이상(본교 평균평점 2.0 이상)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성적은  원성적 적용하며, 이수학점은 포기 후 학점은 반영하지 않음

 

4. 대출 조건

. 대출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 대출조건 : 무이자

. 대출학기 :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8회)

. 대출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이자) ,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5.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신청 절차 :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다. 제출 서류

구분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확인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조회 불가하여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

그 외 자격은 시스템 확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경찰서

다문화가정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서류발급 기간은 약 10일~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농, 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 서류제출방법

①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② 제출방법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류제출, 이미지파일로 업로드

 

6. 신청 시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신·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 학기수로 인정

. 융자 이용 학생이 당해 학기에 학적 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 학기 수에 포함

 

7.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교문의: 02-94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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