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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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1등 서울

입학공지

2011-상반기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1.01.08 7273

 

 

2011-상반기 ·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처리절차 : 학번발급 ▶ 장학금 신청 및 수강신청 ▶ 장학금 지급(해당 금액만큼 감면▶ 추가수업료 납부{총 납부할 수업료 - (기 납부한 기본수업료 + 감면처리된 장학금) = 실납부 수업료}



1. 신청기간 : 2011. 01. 10 (월) 14:00 ~ 01. 18 (화) 17:00까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2.
신청대상 : 2011. 01. 10 (월) 14:00 학번발급이 완료된 신·편입생(수험번호로 신청불가)

1)
보훈장학금

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보훈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보훈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제대군인 :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② 수혜금액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보훈본인 : 입학금 + 수업료 100%(지급한도 없음)

- 보훈자녀 : 입학금 + 수업료 100%(입학금 1회, 수업료 168학점 한도 내)

- 새터민 : 입학금 + 수업료 100%(입학금 1회, 정규학기 8학기 한도 내)

- 제대군인 : 입학금 50% + 수업료 50%(입학금 1회, 정규학기 8학기 한도 내)

※ 입학금 + 기본수업료 면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미리 제출하신 분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기타
-
장학금이 지급되는 전형(특별전형, 산업체위탁전형 등)으로 입학한 보훈대상자가 보훈장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장학 외에는 해당 전형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훈자녀의 경우,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지급된 장학금 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훈자녀는 입학 첫 학기 이후,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2.0 이상이어야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
2학기 연속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가족장학금

① 신청자격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본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
수혜대상자가 2011학년도 상반기 일반전형 입학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가족관계 사실 확인 후 지급하며, 그 이후로는 가족관계 사실 확인 후, 수혜대상자의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은 매 학기 하셔야 합니다.
② 가족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③ 수혜인원 : 재학 가족수의 -1인까지 수혜(. 2인 재학 : 1인 수혜. 3인 재학 : 2인 수혜)
④ 수혜금액 : 수업료의 25% 해당액
⑤ 제출서류 : 가족장학수혜신청서(장학수혜자 이름으로 신청할 것) + 가족관계 확인 증빙서류 각 1


3) 
학교사랑장학금

① 신청자격 : 본교 졸업 후, 타 학과 일반전형으로 신/편입학한 학생
-
입학 첫 학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본교 졸업 기록을 확인 후 지급하며, 그 이후로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② 수혜금액수업료의 20%
③ 제출서류 : 출신 학과장의 추천서+ 졸업증명서(학생처로 연락요망 02-944-5232)



4) 신청제외 장학금


특별전형/학사편입장학금

-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하신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전형/학사편입장학금은
입학 학기 성적이 3.0 미만이거나 휴학하는 경우(/질병휴학 제외) 또는 두 번째 학기에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에는 남은 1 학기에 대한 장학혜택이 취소됩니다.

복지(교육기회균등전형)/산업체()위탁/장애인/재외국민/글로벌리더

- 복지장학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하신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복지장학은 매 학기 재학생 특별장학금 신청기간 내 복지장학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성적으로 2.5 이상이어야 지속적으로 장학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업체()위탁장학금은 매 학기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재외국민/글로벌리더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3. 보내실 곳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 ( 142-700)
※ 등기우편 권장


4.
특별장학대상자 확인 : 2011. 01. 27 (목) 10 이후, 추가등록금 납부내역에서 확인가능 


5. 
자필서명(도장 포함)이 없는 신청서는 무효입니다.



6.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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