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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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 직접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7592

2011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 직접대출 신청 안내

 

※ 학자금대출(보증) 대학추천요청서, 학자금대출(보증) 서약서, 모든 제출서류는 자필서명을 필요로 하며, 서명되지 않은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출신청기간

- 신편입 : 2011. 1. 11(화) 오전 9시 ~ 2011. 1. 17(월) 오후 4시까지 

 

■대출적용기준

`11-1학기 기준 학부1~2학년 : 든든학자금 신청 원칙

-    성적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가능(이자지원 없음)

`11-1학기 기군 학부 3학년 이상 :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가능

-    성적 및 소득기준 등을 충족한느 경우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자금 대출 모두 승인 후 본인 선택 실행

 

■대출내용

  가. 든든학자금

대출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국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자 학부생

- 직전학기 상작80/100(B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만35세 이하인 학생

대출금리

4.9%(변동금리로 재단 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대출범위 및 한도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없음)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잇아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시 까지

 

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격

Ο 소득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11-1학기 기준 학부 1~2학년 학생 : 소득 8~10 분위 해당자

단, 대학의 등록금 수납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 대출을 희망할 경우 신청가능(이자이원 없음)

-`11-1학기 기준 학부 3학년 이상 학생 : 소득8~10분위 해당자

단, 소득7분위 이하 해당자는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이자지원 있음)

※만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가능

Ο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Ο 만 55세 이하인 학생

Ο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Ο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금리

4.9%(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대출범위 및 한도

Ο 1인당 대출한도 : 등록금+생활비+어학연수비+나라지킴이(든든학자금 수혜금액도 포함)

- 대학 : 순수 수업료 4천만원 내

Ο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 대학(학부) 1~2학년은 든든학자금 성적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가능(이자지원 없음)

대출기간

Ο 최대 20년(거치기간10년+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대출신청 절차

절차

내        용

[1단계]
학자금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대출업무제휴은행 :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만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서작성 (e-러닝 교육이수)

[2단계]
증빙 서류

제출

- 서류제출기간 : 

신편입 : 2011. 1. 11(화) ~ 2011. 1. 19(수)

재학생 : 2011. 1. 17(월) ~ 2011. 1. 26(수)

※ 서류제출기간은 도착 기준이며, 기간내 미제출시 학자금대출 신청이 취소됨.


- 대학추천요청서 : 포털에서 학자금대출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

- 증빙서류 :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마이페이지>진행현황] 또는 [대학추천요청서]에서 확인 가능
-
모든 서류는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구 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일반대출

‘제출서류 없음’

 

무이자

·

저리대출

 

기존이용자

서류제출 생략
단, 본인 및 부모정보등이 학생입력과 상이하면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반드시 제출(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대학

대학추천
요청서

모든 학생
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동일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모든 학생(서류생략자로 학금포털에서 지정된 자 중 제출생략) 단,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 등록번호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대학 제출처 :
[142-700]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학자금대출 담당자 앞

※ 대출 약정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인터넷상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
- 공인인증서 동의 가능자 : 한국장학재단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우편 또는 FAX
-
공인인증서 동의 불가능자 : 친권자 동의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한국장학재단에 우편 또는 FAX
(02-2259-2219) 발송경우 추 후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제출처 :
 (100-753)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24층)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여신부

[3단계]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 2011. 1. 19(수) ~ 2011. 1. 25(화) 오후 4시까지 수강신청 및 정정완료
※
위 기간 이후 수강학점 변동이 절대 불가.

[4단계]
대출실행

- 대출실행기간 : 2011. 1. 27(목) ~ 2011. 2. 1(화)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로그인하고 보증서발급 및 대출(보증)약정체결 후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함

[5단계]
등록금 납부

확인

-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www.iscu.ac.kr]로그인▶등록금납부관리▶확인
※
대출실행완료 후 익일 (오전 12:00)부터 등록금 납부결과 확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기금 송금이 늦을 경우, 결과 확인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재학생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최종 실행됩니다.
2.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됩니다.

3. 신.편입생의 경우 기본등록금(입학금 포함) + 수강신청 후 추가 등록
4. 
각 대학별로 신·편입 등록기간이 다르고, 학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출은 학기당 1회만 됩니다.
5.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입니다

 

■ 대출문의
1.
한국장학재단 : ☎ 1666-5114
2.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 ☎ 02-944-5237, 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