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군 위탁생은 아래의 교육부 행정지침에 따라 연 2회(2월, 8월) 재직확인을 시행합니다.
미확인 시 제적처리되며, 재직확인 기간 중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 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교육부 행정지침: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 1. 재직여부확인
- 연 2회(2월, 8월) 공적증명서로 위탁생들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산업체위탁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1부
- - 8월 재직확인 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공무원위탁생: 재직증명서 1부
- · 군위탁생: 복무확인서 1부
- · 신·편입학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 · 위탁생이 재직확인 기간 중 공적증명서를 미제출할 경우 제척처리 됩니다.
- - 위탁생이 위탁기관을 퇴직(전역)·이직·전직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 · 다만, 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이직ㆍ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 유지가 가능하며,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 이직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증명서 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됨
- - 위탁생이 재직확인 기간 중 공적증명서를 미제출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 -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전역)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합니다. (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군)에 재직(복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 2. 기타 유의사항
- - 모집당시 산업체(군)에 재직(복무) 중이어야 하며, 입학시점(매년 3월 1일, 9월 1일)에도 당연 산업체(군)에 재직(복무) 중이어야 합니다.
(이직 또는 퇴직 등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본교 입학처로 사전 통보해주어야 하며, 불이행 시 자동 제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