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생 제도란?
- 본교와 위탁교육 협력협정을 맺고 있는 산업체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공무원·지자체공무원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교와 위탁교육 협력협정이 체결된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 교직원도 포함됨)
산업체 위탁 제도의 장점
- 산업체위탁체결을 통해 협력 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자기계발, 실무교육의 기회 확보
- 협력기관 위탁생에게 제공되는 폭넓은 장학 혜택
산업체 위탁 협약체결 절차
※ 협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각 1부씩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1. 산학협력신청서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직인 날인 후 스캔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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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scuext@iscu.ac.kr
산학협력신청서(hwp) 다운로드
산학협력신청서(word) 다운로드
산업체 위탁기관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체 위탁 관련 문의
대외협력처
- 전 화 02-944-5273
- 이메일scuext@is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