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상담 게시판
보건 관리자에 대해 문의 합니다.
작성일 2016.02.06 5962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서울사이버 대학의 보건 행정과를 졸업 후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시행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중
6.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 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 한사람
7.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
서울사이버대학 보건행정과를 졸업 후 위의 자격이 가능하지 확인 하고자 질의 남깁니다.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서울사이버 대학의 보건 행정과를 졸업 후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시행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중
6.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 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 한사람
7.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
서울사이버대학 보건행정과를 졸업 후 위의 자격이 가능하지 확인 하고자 질의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