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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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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2.05
- 조회수
- 3338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복지과 졸업해서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요.
이번 2016년도 1학기에 3학년 편입할 계획입니다.
2년안에 졸업하면 2018년도 법개정사항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1학기에 4과목만 할거라서 3년에 졸업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에 졸업하면 2018년도 법에 따라서 국가고시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2016년도 1년동안 대면과목 8개를 다 이수하면 3년에 졸업해도 법에 상관 안하나요?
즉 이번년도 1학기에 들어가서 3년에 졸업하면 보육교사를 국가고시로 취득해야하고 대면교육도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