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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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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7.17
- 조회수
- 1925
외국학교 학력인정 제출서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번역공증같은 경우 개인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 공증을 맡기면 되는 건가요?
외국에서 발급한 학력인정확인서 같은경우도 번역공증이 따로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주재 한국대사관 공증으로 받아야하나요?
마지막으로 10학년제인 필리핀에서 중, 고등학교 4년 대학에서 2년정도를 수료했는데 2학년 편입이 가능할까요? (중1을 마치고 필리핀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11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