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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 편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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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26
- 조회수
- 9306
안녕하세요.
전문대(이공계)를 졸업한 신용협동조합(단위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산업체위탁 편입학(3학년)에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6월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요.
2018년 6월 이후에는 조합원자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신협중앙회 홈페이지에는
1. 직원 : 전형료, 입학금면제 및 수업료 30%할인
2. 임원/조합원 : 전형료면제, 수업료 20%할인
<그리고 상기 혜택이 편입학생에도 적용 되는지?>
저는 입학할때는 직원신분, 1년후에는 조합원신분
답변 부탁합니다.